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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모든 것 자격 사용처신청방법

by Å▲ⓑ♬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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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총정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자격  신청방법 사용처

 

졸업 이후에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스펙도 쌓고 학원 강의도 들으면서 준비하다 보면 버는 돈은 없는데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죄송하고 알바와 동시에 하려니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자기 주도적으로 효율적인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재정적으로 지원까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총정리

 

<신청자격>

나이 : 만 18세~34세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내

 

학력인정의 예

 

- 고등학교 검정고시 인정 (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 병역이행시 졸업, 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 5년)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인정

- 졸업유예생 인정 (졸업학점 이수자, 졸업예정 증명서는 증빙서류 불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자와 졸업학점 미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졸업자만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졸업학점 이수자도 포함되어 졸업을 유예했거나 수료만 한 경우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신청대상이 되었습니다. 

 

 

미취업자

 

- 월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자로 인정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취업자로 간주

- 고용보험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자를 선발 시 이전에는 졸업 후의 취준기간이 길고 유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을수록 우선선발을 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이제는 우선순위로 선발하지 않고 졸업후 기간이 짧거나 유사사업 참여가 있던 청년들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혜택>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제공되며 예비교육을 수료하거나 카드 발급 2일 이내에 포인트가 입금됩니다.

현금으로는 인출할 수 없고 유흥, 도박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매달 1일마다 포인트가 지급되어 사용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교육 수료나 카드 발급 2일 이내로 포인트 수령시기가 빨라져서 청년들에게 바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드 발급은 예비교육 수료한 달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5일까지 카드를 미발급 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6개월 전액을 지급받기 전에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취업성공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또 지급받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효율적 취업준비를 위해서 다양한 고용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 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이 있고  만약 청년 참가자가 요청하는 경우 일대일 맞춤 상담과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예비교육>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자가 되면 고용센터에서 매월 11일~15일까지 예비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예비교육에서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제도 소개, 구직 준비도 검사가 온라인으로 지원되고 오프라인에서는 고용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요령도 배우고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도 안내받습니다.

 

15일까지 미수료 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며 다시 신청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비교육을 수료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자는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비교육을 수료한 달부터 작성이 가능하며 예비교육 수료한 달 2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위의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매월 25일까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메뉴에서 지원금 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청년센터에서 PC와 모바일로 상시 접수하고 있고 접수 결과 발표는 접수한 달 다음 월 10일 오후 6시 30분에 알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신청 시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2. 졸업학점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 (졸업 요구 학점 및 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3. 취업/창업정보: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가구원 소득정보: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결혼 여부, 부모 생존 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상이), 가구원의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청년이 각 가구원의 소득에 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제도 중복 참여 가능 여부>

청년 구직활동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을 때는 중복참여가 불가능한 것도 있고 순차 참여로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 청년수당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정책에 참여한 청년은 지방자치 지원정책이 종료한 뒤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타 제도와 중복참여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 동시 참여 불허, 순차 참여 가능

- 취업성공 패키지 : 동시 참여 불허,  순차 참여 시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

- 실업급여 : 동시참여 불허, 순차참여시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

- 직업훈련 : 참여 가능 훈련장려금 수급 불허, 순차 참여는 가능

- 자치단체 청년수당 유사사업 : 동시 참여 불허, 순차 참여 시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

- 직접 일자리 사업 : 동시 참여 불허 (미취업 기준 충족 시 동시 참여 허용), 순차 참여 시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 (미취업 기준 충족 시 제한기간 없음)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동시 참여 불허, 순차참여 가능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순차참여

시참여 불허하나 순차 참여는 제한 없는 프로그램

-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자급 지원

- 희망사다리 장학금

-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창작준비금

 

오늘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혜택, 서류, 중복가능 프로그램 등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더 참고하실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해주세요. ^^

 

학교를 졸업, 중퇴한 지 2년이 아직 지난 지 않은 청년이라면 취업준비활동을 위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 꼭 이용해 보세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20년2월이후).pdf
2.7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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