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총정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청년층들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을 두루누리 사회보험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꾸준히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합쳐서 청년고용장려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오늘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03/21 - [부동산과 세무] -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간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은 5인 미만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행업, 유흥업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
1.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이고 2019년도에 신규로 설립된 기업이라면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입니다.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 조건>
기업규모 |
청년 신규채용 |
30인 미만 |
1명 이상 |
30인 ~ 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
2.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3.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서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청년 추가 채용 1 명단 연간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청년, 100 인상 기업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기업규모와 채용 청년의 고용 증가에 따른 지원금을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한도
청년추가 용장려금을 신청하는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지금신청서등의 관련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처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청년의 최초채용시에는 6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하고 이후에는 3개월이상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청년고용장려금의 하나인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기업규모에 따라 30인까지 지원되고 1인당 연간 최대 900만 원에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니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재정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포스팅
2020/04/03 - [STUDY]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모든 것(신청자격, 혜택, 서류, 신청방법, 중복 가능 프로그램,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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