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알아보아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만을 위해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만 19세이상의 세대주로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만족하고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03/31 - [STUDY]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총정리 (신청시기, 자격, 금리, 한도, 취급은행)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이상에서 만 25세 미만인 청년단독 세대주라면 주택도시 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격요건과 금리, 한도 등을 이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대출신청시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신규대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산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대출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 조건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이상 ~ 만 25세미만 청년단독세대주로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예비 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 2.88억 원 이하
무주택자와 소득, 자산요건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과 같네요.
대출금리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연소득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 연 1% 포인트
- 청년 우대(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연 0.5% 포인트
-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 가구 : 연 0.2% 포인트
주거안정자금 월세대출을 성실히 납부한 자,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자, 자녀가 있는 자는 추가 우채 금리를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전세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3천5백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참고로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상 주택조건은 수도권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입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상환은 일시에 상환하거나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금액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상환방식도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하더라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취급은행
현재 5개의 은행에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개인의 소득요건과 우대금리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취급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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