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기
최근 코로나 및 국제정세를 보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를 이용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한축입니다.
한국도 최근 고정금리를 0.5%낮추었죠. 저의 지인은 고정금리 인하 발표 이틀 전 고정금리로 대출서류에 사인을 하셨는데 이틀 뒤 고정금리 0.5% 인하 소식을 들으시고 무척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란것이 항상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말 그대로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에 처음 설정했던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대부분 제대로 예측하고 계실 것 같아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적혀있는 내용으로 채무자는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 변경을 요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금리변경을 요구한 경우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규정으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었는데 2019년 6월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은행법, 보험업 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 금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금리인하권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이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받은 채무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니 무직이었는데 취직을 했거나 승진이나 이직으로 급여가 올랐거나 기업의 매출이 증가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죠.
<신청 가능 사유>
- 현재 직장보다 안정적인 곳으로 이직
- 기존 금융거래 때의 신용등급보다 등급이 향상한 경우
-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 상승 = 승진
- 회계사, 변호사, 한의사 등의 전문자격증 취득
- 연간 소득이 대출시점보다 증가
- 거래실적 증가로 은행의 우수고객으로 선정
-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이 생긴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도 행사하실 수 있고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행사하실수 있으니 거래한 금융기관과 꼭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거래한 은행이나 금융사에 문의하셔서 금리인하 요구를 하시면 대출상품, 금융사의 방침에 따른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별로 금리인하 수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적용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금리인하를 원하시는 대출자분들은 거래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가능한 곳도 있을 테니 확인하고 대면/비대면을 선택해서 서류제출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주세요.
신청이 끝나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마치고 보통 5~10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결과를 통보합니다.
<주의사항>
- 최대 신청 횟수는 연간 2회이므로 2회를 초과하여 신청하시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에 한하여 적용되면 정책자금 대출, 고정금리 대출, 보험 계약대출, 담보대출 등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 기존보다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신용상태가 악화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규대출, 기간 연장, 규모 증액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요건을 읽어보시고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주저 없이 거래한 금융회사와 확인을 하시고 금리를 인하해서 대출이자를 절약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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