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140만원을 긴급지원하기로 오늘(4월 23일)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서 임대료와 인건비등 고정비 지출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폐업의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서울시가 긴급발표를 하였는데요.
생존자금으로 현금을 직접 지원하여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지 하고 코로나 19를 조기극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시의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은 한차례의 현금지원이 아니라 70만원씩 2개월간 연속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2019년 연 매출액 2억원 미만
-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사업자 주소가 서울이어야 하고 올해 2월 29일 기준으로 만 6개월 이상 업력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함
제한업종 : 유흥업소 및 도박 향략 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가 됩니다.
<지원내용>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 (총 140만원)
<신청기간>
2020년 5월 ~ 6월
5월 중순이후 온란인 접수를 시작으로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도 겸할 계획입니다.
혼잡을 막기위해 온라인 접수부터 시작하여 6월에는 현장신청과 같이 이루어 집니다.
제출신청시 필요서류와 제출처와 제출방법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계획은 필요서류를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으로 최소화해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을 중단한 곳이 아닌 일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을 서울시가 처음으로서울시의 전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약 57만명 가운데 72%에 달하는 41만명이 현금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어 정부에서는 지원정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부의 코로나 지원정책이 나오면 신속히 정리하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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