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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아동돌봄쿠폰 정리 (대상자, 사용방법, 지급방식, 신청방법)

by Å▲ⓑ♬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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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가정내 아동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4월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아 마스크, 손소독젤 가격도 많이 상승했고 유치원, 어린이집이 휴원함에 따라 자영업을 일시 중단하고 아이를 돌보거나 무급휴가 사용 등으로 양육 가구의 소득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지요.

 

아동 돌봄 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만 7세 아동이 있는 가구가 지원대상이고 아동 1인당 40만 원을 받습니다. 

 

아동 돌봄 쿠폰을 받을  있는 만 7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코로나로 인한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급하는 아동 돌봄 쿠폰을 꼭 받으시라고 이번 포스팅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아동입니다.

2020년 월 기준으로 만 7세 미만으로 2013년  4월생~2020년 3월생으로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하게 될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만약 2020년 3월생으로 출생한 아기라면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2020년 3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되고 아동돌봄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돌봄 쿠폰은 받을 수 없는 아동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20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20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입니다.  

 

예를 들면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아동수당이 지급정지되기 때문에 아동 돌봄쿠폰도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아동이 아동돌봄 쿠폰 지급대상인지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혹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아이의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여쭤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아돌돌봄쿠폰은 개별 문자 안내등을 통해 일주일간 안내기간을 가지고 보유 카드에 자동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방식은 일단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 입니다. 

 

전자상품권(197개 지역) : 아이 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돌봄 포인트를 지급하고 지역, 업종 제한을 두어 사용하도록 한 바우처

 

종이상품권(25개 지역) :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한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폐처럼 종이로 제작되어 사용하는데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기업 벤처부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지역 전자화폐(7개 지역) :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종이가 아닌 모바일(앱)또는 카드 형태로 지급된 지역화폐

 

 

 

 

 

돌봄포인트 지급

 

 

 

아이 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 카드 포함)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르면 4월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본인인증을 거치면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본인의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검색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카드가 1개인 보호자

 

아동 돌봄 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하고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으며 4월 13일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의 돌봄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카드가 2개 이상인 보호자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안내가 진행이 되는데 돌봄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싶은 때는 신청기간인 4.6~4.10. 동안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월 13일 경 돌봄 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안내기간 이후에도 (4.6.~4.10) 이후에서 기프트카드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 성격의 기프트카드는 신청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이며 카드 수령했다는 사실을 등록한 후에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 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 고객센터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고 돌봄 포인트가 지급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아돌돌봄쿠폰 사용하는 법>

 

전자상품권 돌봄 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 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 마트, 전통시장, 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받으신 후에 이사를 가셔서 지역이 변동되면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하시면 카드사에 통보하여 다음날부터 바로 지역 변경하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

 

전자상품권 포인트가 아니라 시도에 따라 지역 전자화폐나 종이상품권으로 주는곳도 있는데 주민센터등을 통해서 아돌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동돌봄쿠폰 사용방법

 

 

 

 

 

 

 

 

<아돌돌봄쿠폰 지역별 지급방식>

 

 

아동돌봄쿠폰 지역별 지급방식

 

 

 

 

 

 

<지역전자화폐 선택 지역 및 지역별 제도 개요>

 

지역 전자화폐 선택지역 및 지역별 제도 개요

 

 

아동 돌봄 쿠폰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실 것 같은 사항을 정리해 보았어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아동 돌봄 쿠폰을 받는다고 생계비 등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 아동 돌봄 쿠폰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적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설 보호아동과 같이  가정 외에서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하는 아동들은 아동수당과 같이 "디딤씨앗 통장"으로 40만 원이 입금됩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자녀 2명에게 가각 다른 보호자가 지정되었다면 각 보호자의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구당 하나의 카드로 합치거나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받고자 한다면 신청기간(4.6.~4.10)중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실상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해 현재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보호자의 카드로 돌봄 포인트가 지급되었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프트카드를 신청 가능하며,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지급된 돌봄 포인트는 사용 정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동돌봄쿠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동 1인당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아이를 위한 소비를 하셔서 가정경제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 눌러주고 가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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