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4대 보험요율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에 연금 보험료율 9%를 곱해서 구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합니다.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기준 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으로 최저 31만 원에서 최고 486만 원까지의 범위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소득월액이 31만 원보다 적으면 31만 원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하고 소득월액이 486만 원보다 크면 486만 원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2019년 7월 1일 기준)
2.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이 됩니다.
보수월액에서 건강보험요율 곱해서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곱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구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국민연금과 같이 근로자와 사업주(회사)가 1/2씩 부담합니다.
참고로 최근 5년 동안의 건강보험료율입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료율은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근로자수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이 틀립니다.
근로자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실업급여 부담분에 대해서 0.8%분을 납부하고 사업주는 실업급여분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1.3%에서 1.6%로 상승하였습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인 기업입니다.
4. 산재보험
보수총액(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1000으로 나눕니다.
산재보험료= 보수총액 * 산재보험료율 / 1,000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며 같은 해 12월 31일 경에 고시하여 다음 해에 적용합니다.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성립 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 실태 확인 후 적용하며 처리기간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개별실적 요율(예방 요율) 혹은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 사업장인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산재보험료율은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어요.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paym/tari.jsp
중요한 팁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4대 보험요율을 이용하여 계산기나 엑셀로 계산하실 수도 있지만 4대 보험 계산기 기능을 통해서 4대보험료를 손쉽게 구할수 있어요. 4대보험계산기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모의계산해보세요! 제가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4대보험료를 각각 구하는 4대보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04/05 - [정부지원정책] - 4대보험 계산기(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산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한 번에 구할 수 도 있고 각각 4대 보험료를 구할 수 있는 4대 보험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04/05 - [정부지원정책] - 4대보험 계산기 ( 4대 보험료 한꺼번에 조회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4대 보험요율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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