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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확대 (최대 20일/ 100만원)

by Å▲ⓑ♬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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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유 신청방법 지원금액

 

 

<가족돌봄비용이 근로자 한명당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기로 긴급지원 확대가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이 2020년 4월 9일 보도자료가 배포 되어 이전포스팅을 새로운 발표에 맞추어서  2020년 4월 9일인 오늘 업데이트 합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내용> 

 

 

* 5일에서 10일로  기간이 연장됨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였던 근로자가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으로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개학도 늦어지고 어린이집은 개원도 안 하고 있어서 아이들도 답답하겠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들께서는 특히나 곤란하시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에서는 코로나 종료시까지 긴급한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분들을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한정적으로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로자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온라인개학으로 인한 원격교육을 시행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수업방식에 익숙해질때까지 무로가 직접 지도하시길 원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무기한 개원연기와 온라인 개학은 부모들의 돌봄수요을 더욱 더 크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가족돌봄비용이 기존보다 확대되어 긴급지원하기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4.9.배포)

 

가족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10일을 신청할 수 있는 무급휴가인데요.

 

원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 19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한시적으로만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족돌봄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코로나 19확진자 및 의사(擬似))환자 돌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 및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 돌봄이 필요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단, 사업장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은 지원할 수 있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 복무, 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사실상 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 돌봄 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 돌봄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가족 돌봄 휴직 또는 가족 돌봄 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유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손가정의 손자녀가 코로나 19 확진환자, 의사(擬似)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년,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 교 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 도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일 5만 원을 최대 10일간 지원받습니다.  근로자 1인당 50만원으로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근로자인 부모님 모두 각각 10일씩 신청할 수 있어서 부부 합산 20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긴급지원 확대전까지는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로 부부합산 10일이 최대였는데  이제는 근로자 1인당 10일로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확대전에 맞벌이 부부와 같이 최대 10일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번 긴급지원 확대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지원금이 확대되어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도 20일이 지원될것같습니다. (긴급지원확대 발표내용에는 이 언급은 따로 없어서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가족돌봄비용 한부모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만 5천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주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시기

국내 첫 번째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코로나 19가 종료될 때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사용할 가족 돌봄 휴가뿐만 아니라 기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발표 이전에 1월 20일 이후  코로나 상황 초기에 학교 휴원 와 휴교로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하였더라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하여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온라인 개학기간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신청하여 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코로나 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홈화면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클릭하여 서식을 작성합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온라인 신청방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서식민원에서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

 

관할 주소지 관할로 자동 선택이 됩니다. ->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우편 신청방법

 

우편신청은(3.16. 이후부터 가능)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를 송부합니다.

 

기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서식 첨부해 드립니다.

 

(200406)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식변경.hwp
0.11MB

 

 

필요서류

 

-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 한부모 근로자 증명자료 ( 6일 이상 돌 봄비용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 장애인 증명서 (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위 서류들은 공통적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고 신청사유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 통지서나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절차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또는 부지급) 통보가 이루어지고 지급 결정이 통지되었다면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원칙은 본인계좌로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압류등으로 돌봄비용 지급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에 따라 타인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코로나 종식 후 60일 이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온라인 또는 우편신청방식으로 근로자 1인당 1일 5만 원 10일간으로 최대 50만 원/ 맞벌이 부부라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제한적 한시적으로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급으로 월 5만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니 코로나 상황 종료 전에 가족 돌봄을 위해서 휴가를 쓰셨다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3월 16일 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7일 까지  53,230명이 접수되었으면 하루 평균 3천1백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 북, 아빠넷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소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내용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 시 부당이득으로 결정되어 반환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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