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뉴스나 신문을 읽으신다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는 다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는 2017. 8.2대책으로 처음 제시되었는데요. 정부는 주택 정책을 경기조절 수단이 아니라 서민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과세율 적용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가산, 3 주택자 이상인자는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통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42%를 적용받는데 2 주택자라면 16%~52%, 3 주택자라면 26%~62%라는 고율을 적용받아 세금의 반이상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다주택에는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정책에서 2주택자의 주택이라도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들도 있습니다. 그 예를 보시죠.
- 정비구역제외하고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 지방이라면 3억 이하 주택
- 일정호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문제, 학업, 치료 문제가 해소된 후 3년 내 팔경우
- 혼인, 노부모 봉양을 위하여 합가 한 뒤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립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 일시적 1세대 2 주택으로 새집을 후에 3년 이내에 팔 경우
2.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일반적인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2018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보유했더라고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주택이라면 장기보유로 인한 세제혜택은 0이되는 것입니다.
2019/06/19 - [분류 전체보기] -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위의 정책에 따라서 현재 다주택자인 분들은 팔고 싶어도 세금이 무서워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주택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못 팔고 계시는 분들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정책이 실현되기 이전에 수익을 본 물건들은 이미 양도를 해서 낮은 세율에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을 다 보시고 1주택만 갖고 있기로 결정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정책과 부동산 투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투자수익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항상 정부의 정책에 주목하고 계시다가 발표 이후 정책 개시 이전/이후에 따른 올바를 절세 정책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과세율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이해하시기 쉬울것 같아요.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니까 못받는 것이고, 다주택을 양도하지만 중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2019/12/24 - [부동산과 세무]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앞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요건과 보유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개정이 되었는데 관련포스팅 링크드려요. ^^
2019/12/21 - [부동산과 세무] -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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