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를 제출하고 납부서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납부만 하면 끝이 납니다. 세금은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같이 내셔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1억이라면 지방소득세는 1억의 10%인 천만원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는데요.
1.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가서 직접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하시면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국세 계좌는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납부서를 들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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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납부: 꼭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때는 0.8% 수수료가 추가되어 결제됩니다. 다음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본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뜹니다. (여기서 분납도 신청 가능합니다.) 한 번에 완납 혹은 분납으로 원하는 방식대로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cardrotax.kr/index.giro
참고로 요즘은 세금을 내면서 일부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쌓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얼마나 양도차익이 커서 세금을 많이 냈길래 비행기표가 생길 정도냐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법인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매매가 잦으신 분들의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액수가 큰 경우가 많으니 마일리지가 꽤 많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낼 때 카드를 검색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카드를 검색해서 이용하시길 추천드려요. 양도소득세로 만약 수천만 원, 수억이 나가는데 1000원당 1포인트, 또는 1500원당 2 포인트 주는 카드로 결제하면 국내 항공권 정도는 기본으로 얻으실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카드 플래티넘 스카이 패스를 이용합니다. 이외에도 하나카드 크로스 마일리지, 시티카드 시티 프리미어 등 여러 종류의 신용카드를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홈택스를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를 할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납부>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순으로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납부할 세액 리스트가 나타나고 해당 세액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납부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의 주쇠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하는 세액으로 양도소득세의 10%의 금액입니다.
1.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계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카드로 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셨다면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홈택스를 이용해 국세전자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납부> 세금납부 > 지방소득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순으로 클릭하시고 납부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위의 첨부해드린 사진과 같은 화면에서 지방소득세납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금액이 커서 한번에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 분납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 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
(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단,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안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나누어서 1차 2차 납부서를 뽑고 지방소득세까지 1차 2차로 납부서를 뽑아서 세금을 내신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를 분납하겠다고 내지 않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무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 유념하세요.
만약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이하인 1800만원 이라면 1차로 800만원 2차로 1000만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인 100만원은 분납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초과인 5000만 원이 양도소득세라면 2500만 원, 2500만 원씩 나누어서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인 500만 원은 분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고의 마무리는 납부까지 이루어져 합니다. 설명드린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납부해보시고 세금의 액수가 큰 경우에는 분납도 이용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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