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고 뉴스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자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뉴스를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적용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가산, 3 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가산한 양도세 중과율을 적용합니다. 보유한 기간만큼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한 6%~42% 입니다. 3 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양도를 하는 경우 최고세율 42%에 20%가 가산이 되는 것이니 최종적으로 62%가 되죠.
거기에 지방소득세 6.2%까지 더하게 되면 68.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현상황에서 주택을 매도하기보다는 세법이나 정책이 바뀔 때까지 관망하고 지켜보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은 점점 더 적어지고, 매수자들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높아지니 결과적으로 가격은 점점 더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정권의 목표가 집값을 잡는 것인데 정책의 목적과는 다르게 시장이 흘러가니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열어주었습니다.
10%,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아니라 6%~42%구간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매년 2%씩 적용하여 최대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8%가 아니고 2% 이지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었다고 가정해서 계산했을 때와 비교하면 혜택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 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는 대책 발표일 다음날인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혹은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입니다. 만약 발표일 전에 계약금 거래가 있었다 해도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까지 잔금까지 모두 처리가 된다면 한시적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 다룬 포스팅을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것보다 자세한 포스팅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9/07 - [분류 전체보기]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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