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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알아보기

by Å▲ⓑ♬ 2020.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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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지배주주로 세워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놓고 아버지 회사의 일감을 주어서 이익을 얻게 만듭니다. 아들이 있는 회사는 아버지 회사를 통해서 일감을 받고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아들회사가(수혜법인) 아버지 회사(시혜법인)에서 받은 일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아서 아들이 증여세를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에시

 

예를들은 케이스를 보자면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일감을 준 아버지 회사가 되고 수증자는 수혜법인 의 최대주주인 아들이 되어서 아들이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다음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해당됩니다.

 

1.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것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데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를 초과해야 합니다.

 

3.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 (중소기업과 중견기입은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 증여세 납세의무자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세의무가 주어지는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입니다.

 

지배주주는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 증여의제이익 >

 

증여로 보는 이익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1.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2. 수혜법인의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3.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과세제외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유이 50%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경우 국외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버인과 거래한 광고매출액

-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등이나 공공기금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이익 계산사례

 

 

 

 

 

 

 

 

< 증여시기 >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일감몰아주기 2020년 신고납부

 

 

< 2020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의무자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코로나 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이라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자동 연장됩니다. 

 

2020/03/26 - [정부지원정책] - 코로나 세정지원 (납기연장 + 세무조사유예 서식 포함)

 

코로나 세정지원 (납기연장 + 세무조사유예 서식 포함)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것 조차 계속 미뤄져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밖에 없고 근로자들은 재택근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감소로

taxplanet.tistory.com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면 증여세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진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납부(계좌이체, 간편결제, 신용카드 결제가능)하실수도 있고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에가셔서 납부하실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도 가능합니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126 국세청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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