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제도는 2016년도 최초제정되어 2017년도부터 최초 신고납부가 시작된 제도입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증가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1.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것.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의미를 어디까지 봐야할지 궁금해집니다.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다는 것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임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서 제공받는 것은 의미합니다.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헤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주식 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 되어야 함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 or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 제외)
출자지분은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중간에 취득한 경우라고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니 증여를 해준 증여자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존재하겠죠.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입니다. 지배주주는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입니다.
<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아래의 식대로 계산을 한 다음 사업기회 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실제 발생한 이익을 구하여 차액을 신고 납부합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처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유형>
<일감떼어주기 신고 납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신고기간이 동일합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6월 30일이 됩니다.
2016년도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 신고대상이며 2019년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단, 코로나 19로 인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어서 연장확인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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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이어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실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 잊지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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