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퇴사를 결정하거나 퇴직 기한이 다가오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퇴직금으로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퇴직금이 궁금할때는 고용노동분의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죠? ㅎㅎ
메인화면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메뉴들도 보이고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가족돌봄비용 지원에 관한 공지글도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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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메인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퇴직금과 관련해서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계산기 아이콘이 보이시죠?
퇴직금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 곳을 클릭해 주세요.
퇴직금 화살표를 누르면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동안 사용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운용을 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랍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을 읽으신 다음 맨 아래 퇴직금 계산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화면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근무일수와 기본급, 상여금을 입력할 수 있는 칸들이 나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작성해 보았어요. 근무일수는 2017년1월 1일부터 2020월 6월 30일까지이고 기본급 2,500,000원과 상여금 4,000,000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상여금을 마지막으로 입력하신 후에 1일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고 그다음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퇴직금으로 얼마가 계산되는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엑셀로 결과 보기를 누르면 엑셀로 계산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엑셀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 어떤 공식을 이용하여서 퇴직금이 산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후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퇴직소득세가 얼마 나올지 궁금할 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퇴직소득세 계산기)을 이용하여서 간편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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