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세무상담방법 가운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126콜센터 세무상담은 대부분 알고계시지요.
단순한 세무상담이 필요할때는 126콜센터나 세무서 민원실을 이용하시고 일반적인 세법해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예전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는데요
126세무상담이나 세무서상담시 세무공무원의 답변은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것때문에 만약 나중에 신고가 잘못이 되면 납세자기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국세청에 직접 질문 하고 답변을 받는 사전답변제도는 법적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답변대로 세무처리를 하시면 국세청 처분과 다른 처분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국세청과의 분쟁을 예방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 사전답변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상담이나 문의가 아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할때는 국세청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의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자신과 관련된 거래에서 궁금한 세무관련 사항에 관해서 질문하면 국세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사전답변제도는 일반 세무민원질의보다 최우선으로 처리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빠른답변도 기대해볼수가 있답니다.
단, 사실관계및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금 늦어질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실때 증빙자료를 충분히 검토후 제출하시고 질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적어주시길 추천드려요.
<사전답변제도 신청방법>
우편, 홈택스, 직접방문을 통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를 작성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우편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나성동) 국세청 법령해석과 우편번호 30128
홈택스접수 : 신청/제출 > 세법해석 (서면질의/사전답변)
첨부파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서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를 올려드렸어요.
서식 다운로드는 다음의 주소를 이용해주세요.
https://www.nts.go.kr/info/info_01_03_02.asp
만약 국세청의 신속한 사전답변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속 처리 요청서"를 작성해주세요.
통제불가능한 외부적 요인에 따른 심각한 사업상 결과를 피하기 위해 특정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나 법원 또는 정부기관과의 거래의 종결을 위하여 특정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아야 할때,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피하기 위해 거래가 신속히 종결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구체적인 신청자유를 적어서 내주시면 됩니다.
<사전답변제도 신청기한>
신청하려고 하는 세목(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라면 5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라면 확정신고기한인 1월 25일 또는 7월 25일까지 신청합니다.
<사전답변제도 신청제외>
다음과 같은 질문은 신청하실수가 없어요.
- 가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
- 사실관계의 판단에 관한 질의
-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이 없는 질의
- 신청에 관련된 거래가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인 경우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세청이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고 답변에서 법적구속력이 있어 세무관청과 분쟁을 막아줄수 있는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126무료상담 콜센터, 홈택스사전질의 답변, 블로그운영등으로 납세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2019/06/11 - [부동산과 세무] - 무료 세무상담 (1)
2019/06/14 - [부동산과 세무] - 무료 세무상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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