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정비사업 규제정비, 법인의 투기수요 근절, 12.16 대책 후속조치 등 많은 과제들이 발표되었는데요.
부동산 투자자뿐만아니라 주택의 실수요자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중 하나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매수하는 주택이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혹은 투기과열지역 으로 지정되었다면 가계대출, 사업자대출 요건이 모두 달라지고 양도세 세율 중과, 2 주택 이상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6월 19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동탄 2),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조정지역에는 경기 전지역(일부지역제외) 확대, 인천 전 지역,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청주 (동지역, 오창, 오송읍만 지정)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2020.6.19. 기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가 무척 많아서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본인 소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어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영향이 있고요.
2019/09/07 - [부동산과 세무]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역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1. 무주택자
현재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의 시가 9억 초과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 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이번 6.17 대책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6개월 내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시행시기는 2020.7.1일 이후입니다. 단, 행정지도 시행 전이 2020.7.1. 이전 주택매매계약(가계약은 포함되지 않음)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 주택자
현재 1 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의 주택구입을 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라면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을 하셔야 하고요.
앞으로 6.17 정책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전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적용시기는 2020.7.1 이후로 시행되고 단,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은 포함하지 않음)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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