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농업인 분들을 위해서 세무적으로나 여러방면에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가지 세금정책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세액을 1억에서 2억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에서 1억, 2억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세금에서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크 효과는 무척 크다고 할 수 있겠죠.
8년 자경농지 감면은 8년이상 재촌 해서 자경을 한 농지를 양도 시 소유자 본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경농지 감면한도는 양도소득세를 1년간 1억, 5년간 2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요건
1) 농지
양도대상이 되는 농지는 광역시의 군지역이나 시의 읍면지역 외의 시 지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로 경작에 이용되었다면 농지로 인정합니다.
양도당시 농지여야 합니다.
가끔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농지라고 속이고 감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정부에서는 항공사진데이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농지로 쓰이지 않은 땅들은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2) 자경
자경은 스스로 농사나 경작을 한다는 의미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 경작/재배에 상시적으로 종사
- 농지에서 농작업의 1/2이상을 본인이 직접 재배/경작
3) 재촌
-농지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8년 이상 거주
연접은 서로 맞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위의 구역에서 거주한다는 증거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세무조사때 신용카드 사용처나 핸드폰 사용장소 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부동산에 거주하는지 파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재촌 여부도 신용카드 사용내역, 핸드폰 사용장소 내역을 받으면 과세관청에서 재촌 여부 정도는 쉽게 파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4) 감면배제
자경기간 중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그 해는 자경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3700만 원 정도를 번다면 도저히 스스로 농사를 지었다고 보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단, 농업, 축산업, 임업, 부동산 임대 소독, 비과세 농가 부수 소득의 경우는 3700만 원이 넘어도 자경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에만 3700만원 이상시 자경기간에서 배제가 됩니다.
5) 감면 대상자
감면대상은 자경을 한 농지 소유자로 배우자, 자녀 등은 받을 수가 없어요.
전문직 종사가, 공무원, 학생, 회사 대표, 소득초과자 등은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초과 소득자 중 임대사업자는 농지 자경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아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8년 자경 가면을 받기 위해서는 매도자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증빙서류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를 양도한 자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 초본 전입전출 기록
- 농지원부
-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 농협 조합원 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비료/농약/농기구 영수증 등
8년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 소유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만약 농사를 짓고 계시던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고 부모님께서 8년 이상 자경 했다면 상속받은 상속인은 8년 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에는 상속농지 상속인이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8년 이상 양도 기간을 그대로 끌고 와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모르고 상속 이후 3년이 지난 경우라면 상속인이 1년 이상 농사를 짓어서 자격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것이 1년 내 1억 원, 5년 내 2억 원까지 혜택이 크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도 그 요건을 확실히 체크하기 때문에 매도자 본인도 증빙을 확실히 갖추어 두셔야 합니다.
절세와 감면을 위해서 8년이상 자경농지 매도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자경기간, 농지와 집과의 거리, 증빙서류 준비등을 미리미리 준비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3년이내 매도해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지 아니면 3년뒤에 1년이상 자경하고 감면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가에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내용 알아두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관련 법령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조세특례 제한법 참고해주세요.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24.>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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