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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대상입니다.

by Å▲ⓑ♬ 202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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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해외에서 얻은 소득도 국내에서 얻은 국내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해외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울꺼라 생각하여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내 자산을 불법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계적으로 해외자산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탈세인 역외탈세에 대응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할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도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0년 말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6월부터 첫 시행을 하였습니다.

 

 

 

 

2020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9년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가리킵니다.

 

 

 

<신고대상>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신고하여야 하고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은 제외하고 거래가 없는 계좌나 연도 중 해지된 계좌 등 모두 포함하여 2019년도 계좌 잔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외 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입니다. 

 

해외 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가 자산을 평가하여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하여 구합니다.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게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 환율을 사용합니다.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의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평가방법

<신고방법>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 할수가 있습니다. 

 

 

홈택스 해외금융계좌 신고

 

물론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대신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전염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세무서에서는 비대면 신고수단인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미신고 시 불이익>

 

1.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 명단 공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 그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9년 말가지 총 364명에 대해서 100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신고의무 위반자는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미소명, 거짓 소명을 할 경우에는 미소명, 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다면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19년도 말까지 49명을 형사 고발하고 7명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과태료 부과율 인상, 벌금과 형사처벌 수준 강화 등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의 수준은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위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의 변경 역사를 살펴보니 미신고 과태료는 최저 3%였었는데 현재는 최저 10%에서 최고 20%까지 상승하고 형사처벌도 도입되고 2013년도에는 명단 공개도 도입되었네요.~

 

 

2. 미신고 혐의자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국세청은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형사고발 등을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 국가를 확대하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파악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미신고자 검증에 더욱 집중할 예정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시 포상금 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외 금융기관 명칭,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 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금융계좌 사본, 해외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포상금은 20억 원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과 체납자 은닉 재난 신고포상금과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포상금을 모두 포함하여 각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보자에게는 최대 8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누리집, 전화, 우편, 방문을 통해서 제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5억 원 포과 해외 금융계좌 소유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의무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 죄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고편의를 봐주고 자료를 제공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사후검증을 통하여 미신고자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진 및 형사고발, 명단 공개 등 엄정하게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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