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급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및 납세자의 환급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국세환급금으로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안내문을 못 받아서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국세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받지못한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주소가 바뀌어 납세자가 정부가 보내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2020년 5월 현재 미수령 환급급이 1,435억원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기존 우편과 전화로 안내하던 방식에 더하여서 "모바일 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서 6월 초부터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면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주소이전으로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모바일 안내문으로 제때에 환급금 수령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며 발송이 실패한다면 우편이나 전화로 다시 안내를 드립니다.
지방청에서는 납세자에게 5월부터 개별적으로 환급금을 받아가라고 전화연락을 하고 있다 합니다.
안내문을 받기전이라도 납세자 개인은 미수령 환급급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정부 24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에 있어서 앞의 3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1> 홈택스로 국세환급금 확인하기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주 찾는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제가 형광편표시를 한 환급금 조회 메뉴가 보이시죠. 클릭을 해주세요.
자주 찾는 메뉴 대신 조회/발급> 기타 조회/발급>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 순으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화면으로 넘어갔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거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최근 5년간 받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급이 조회됩니다.
<2> 모바일 홈택스로 국세환급금 확인하기
모바일 홈택스는 손택스라고도 불리는데요. 핸드폰에 홈택스 앱을 깔아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 택스 앱에 접속하여 아이디, 공인인증서나 지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 환급금 조회 메뉴를 눌러줍니다.
이 순서로 하시면 미수령 환급급이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3> 정부24에서 국세환급금 확인하기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선택해 줍니다.
왼쪽의 미환급금 찾기 메뉴를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이 설명이 나옵니다.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와 서비스 이용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적혀있죠.
조회하기를 누르고 본인의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해 봅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로 연결이 됩니다.
<4> 관할세무서 방문
인터넷 연결이 어려워 위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은 모바일 안내문에 있는 세무서 담당자의 연락처로 문의합니다.
국세환급금 수령하기
미수령 환급금이 존재하는 분들은 세무서를 방문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NO
국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전화 또는 팩스 우편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한 뒤에 그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답니다.
홈택스> 신청 제출> 주요 세무서류 신청> 환급계좌 개설 변경 신고
모바일 홈택스> 신고 신청> 계좌개설관리> 환급계좌 개설 변경 신고
계좌 신고는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메뉴에서 계좌를 신고하거나 환급계좌 개설 신고서에 본인계좌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는 인터넷은행인 카카오 뱅크와 K뱅크 등은 계좌 등록이 안 되는 점 유의해 주세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가서 현금을 직접 수령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단, 국세환급금 안내문이아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가셔야만 국세환급금 수령이 가능하고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마지막으로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이메일 등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는 국세환급금 지급시나 어떠한 경우에는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바로 경찰청 11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연락 주세요.
현재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정책으로 미수령 환급급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국세환급금 조회해보시고 미수령 금액이 있다면 꼭 수령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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