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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종합소득세] 2020년 성실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 방법

by Å▲ⓑ♬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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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하셔야 하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한 달 더 연장이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를  6월 30일까지 해야하는 것이 세법상 의무였으나 올해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성실신고대상 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신고 시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 더하여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2011년 귀속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라고 국세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업종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를 얘기합니다.

 

2020년 성실신고 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다만 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3의 기준금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겸영 사업자의 경우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주 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 업종의 수입금액 +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혜택>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되는데 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1) 성실신고 확인의 직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고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자는 경정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성실신고 직접비용에 대한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되어 각과 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5%(일정한 난임 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의료비 공제금액은 특별세액공제의 의료비 공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특별세액공제의 의료비 공제규정에서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월세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 세액공제로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를 세액공제받는 경우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고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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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불이익>

 

(1)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2)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정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등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성실 신고 확인대상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했는데 2020년도부터는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다고 된다고 세법개정이 되었으니 이 점도 알아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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