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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월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

by Å▲ⓑ♬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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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5월 31일이 신고기한이나  2020년도는 5월 3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의 지원을 위해 지역 구분 없이 2020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납부만 연장되었고 신고는 예전처럼 하셔야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2020/05/02 - [부동산과 세무]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은 납세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지요. 모든분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근로소득 이외의 2가지 이상의 소득이 �

taxplanet.tistory.com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보니 반대로 다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수가 있죠. 이럴 때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환급시기는  언제일까요?

 

올해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환급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환급급은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6월 내에 확정신고서에 기재한 계좌 (환급세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 개설 신고서로 신고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보실께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급 계좌 신고란에 계좌를 적어주셔야 하는데  위의 서식에서 2번 환급금 계좌신고(2천만원 미만인 경우)라고 적혀있는 칸이 보이시죠. 

 

환급금 계좌는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이므로 반드시 신고인 본인의 계좌를 적어야 합니다. 

 

환급세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 개설(변경) 신고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체신관서명란에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명, 우체국명 등을 적고 계좌번호란에 예금계좌번호를 적습니다.

 

HSBC 등 일부 외국계 은행 계좌로는 이체되지 않으므로 그 이외의 금융회사 계좌를 적도록 합니다. 

 

계좌개설신고서를 첨부해 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한번 살펴보세요. 

 

계좌개설신고서.hwp
0.02MB

 

 

환급급 계좌 개설 신고서

첨부서류에 통장사본을 같이 첨부하라고 확실히 되어 있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서 환급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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