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은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그동안 비과세 되어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모두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2014~2018년 귀속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 비과세
2019 년 귀속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 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달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 부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인 다른 소득과 (예: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합산하여 기본세율 6~42% 구간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할수가 있습니다.
위처럼 종합과세 방식을 택하여 6~42% 세율을 적용하거나 단일세율 14%를 적용하여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방식으로 신고 납부하고 종합과세대상 타 소득이 있다면 타 소득들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리과세 표에 나온 등록임대주택은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미등록 임대주택으로 보고 필요경비율 50%와 기본공제 2백만 원을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 공제해주고 세액감면은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조세특례 제한 번 제96조의 요건을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소득세의 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75%)를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사업자 요건:
2. 임대주택 요건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 주탹,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
임대주택을 1호이상 4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수입을 얻으신 분들도 올해에는 모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2019년 귀속인 작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초과자라면 종합소득 합산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고 2천만 원 이하자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방식 중 유리한 방법을 택하여 신고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를 위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본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홈택스 모의계산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을 입력하면 예상 비교 세액을 계산해주고 그중 유리한 신고방법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위한 주택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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