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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판단 기준(1)

by Å▲ⓑ♬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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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 장부 대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원래는 장부를 기장(복식부기 장부 또는 간편 장부)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020/05/13 - [부동산과 세무]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지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고 소득세법에 적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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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의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못했거나 기장했더라고 주요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경비율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의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기장 추계신고 기준

 

 

단,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여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는 기준금액 미만이더라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신고로 나뉩니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인정하고 기타 경비는 경비율에 의하여 인정 합니다. 단순경비율 제도는 모든 경비를 경비율에 의해서 구합니다.

 

 

기준경비율와 단순경비율 계산 구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 수위 의무가 강회 되어 있고 주요 경비인 재화 매입,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서 증빙이 갖추어 있지 않으면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럼 단순경비율일 때와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때 어떻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간단히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합니다.

 

단순경비율 계산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 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을 사용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자로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이라면 단순경비율에  20%를 가산하여 경비를 더 인정해 줍니다. 

 

* 장애인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가 됩니다. 

90.3 + (100 - 90.3) × 20% = 92.2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 원까지는 기준율을 적용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인적용역대상자(업종코드 94)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 경비인 재화 매입, 인건비, 임차료는 정규증빙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경비로 인정되고 기타 경비를 기준경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기준경비율 계산구조

 

단,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는 기준경비율의 1/2(=50%)만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겠죠.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전년도 세액에 대해 상한제도가 있는 것과 비슷하네요.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상한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를 할 때 기타 경비는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주요 경비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이어지는 포스팅에서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0/05/15 - [부동산과 세무] -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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