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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계산 방법 (2)

by Å▲ⓑ♬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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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1)"에서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업종별 수입금액기준과 각 추계소득금액 계산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0/05/14 - [부동산과 세무] -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1)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1)

지난 포스팅에서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 장부 대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원래는 장부를 기장(복식부기 장부 또는 간편 장부)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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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주요 경비인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인정되고 어떤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인정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복습으로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계산구조입니다. 

 

주요경비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증빙이 있으면 인정되고 추가 경비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인정해줍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이 없거나 주요경비 기준에 해당이 안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고 소득금액이 올라가서 세금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계산구조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1) 재화의 매입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입니다.

 

-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상품, 제품, 원재료,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입니다.

 

 

매입 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입니다.

 

원재료 매입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 환급 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합니다.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합니다. 

 

- 외주 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합니다.

 

-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합니다.

 

 

기준경비율 재회의 매입 불포함 비용

 

(2)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를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리스료는 임차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 인정합니다.

 

(3)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일용근로자의 임급,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금,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분도 포함이 됩니다.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인 자동차 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인건비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4)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의 계산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 경비에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를 포함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주요 경비 증명서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 법령에 따라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 정규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대상 :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정규증빙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

 

(2) 종업원의 금여, 임급, 퇴직급여 증명서류

 

 -금여,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개인사업자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 장부 대상자 기준부터 추계소득신고를 할 때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에 대해서 정리를 연이어 쭉 해보았습니다.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신고하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고 신고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세청은 126 전화상담, 세무서에는 민원실에서 무료상담도 이용 가능하니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무료로 이용도 해보세요. 

 

소득세 신고 마무리 잘하시길 응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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