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들어 부동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대출규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4 주택 이상 취득 시 취득세율 4.6% 적용 등 규제정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개인투자자들은 법인 설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완전히 다른 인격으로 법인을 통해 새로운 인격을 얻게되어 개인명의의 주택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부동산 매매를 위한 법인설립을 통해 새로운 명의를 만들어서 부동산 매수를 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의 수요에 따라 부동산 법인설립 강의가 많이 개설되었고 법인 설립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법무사/세무사 광고, 정보교류를 위한 부동산 카페 활성화 등 부동산 투자를 위한 법인 설립은 핫한 이슈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을 모르는 게 아니었죠.
개인들을 향한 투기수요 근절 정책과 더불어 계속 법인에 대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법인의 부동산 거래시 추가 세율이 현재 10%에서 노무현 정권 때처럼 30%가 될 수도 있고 취득세가 개인처럼 4.6%가 될 거란 예측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5월 11일에 보도한 부동산 법인 규제강화 정책은 법인이 주택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을 제출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1. 법인 주택거래시 별도 신고서식 제출
그동안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일한 신고서식을 사용해 왔다면 앞으로는 법인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마련하여 기존의 동일했던 신고서식을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과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으로 이원화합니다.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은 거래당사자 모두 개인인 경우 활용하며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은 일방 혹은 쌍방이 법인인 경우에 작성하게 됩니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법인의 자본금, 업종, 임원 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주택 구입 목적,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여부 등을 추가로 시고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법인 기본정보로는 법인명, 설립 시기, 소재지, 등록번호, 자본금, 업종 임원 정보 등 기입
- 주택구입 목적은 사업용/비사업용 등 부동산 활용 용도
-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당사자간 친족관계 여부 등 기입
2. 법인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혹은 비규제 직역 내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법인도 비규제 지역에서 6억원 미만의 주택을 다수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서 많은 법인들이 비규제지역에서 투자를 하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법인주택 매수의 경우 개인의 대한 대출/세제 규제를 피하여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어서 이상 거래 조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앞으로는 법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 주택거래의 자금조달 투명성이 강화되고 이상 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질 거라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거래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매도자 매수자 주체에 따른 제출서류입니다.
일방이 법인이기만 하면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법인은 주택 매수 시 별도 신고서식을 제출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이 이번 부동산 법인 규제정책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작업에 즉시 착수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개정안을 이르면 5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한다고 하는데 법인도 이제 개인처럼 세금 규제가 나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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