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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신고납부

by Å▲ⓑ♬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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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지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고 소득세법에 적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는 그럼 장부를 작성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작성해야 하는 종류의 기준이  2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입니다. 복식부기 장부는 차변 대변을 기입하여 적는 장부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로 봅니다.

 

그렇다면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그 외는 모두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로 보시면 되겠지요. ^^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장부 보다 좀 더 간단히 약식장부 형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준 제도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위의 기준을 만족해도 간편 장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업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 사업, 수의사업

 

 

 

 

< 복식부기 의무자 >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 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을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에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재무제표 등 신고 부속서류 대신에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 추계신고 가산세 >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통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단순 경비율을 곱하여 추정한 다음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부작성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가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가산세

 

-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Max [ 수입금액의 0.07%,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 고는 40%/ 국제거래 수반한 무신고는 60%)]이고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가산세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장부작성의무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장부 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기준과 이를 이용해 추계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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