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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수도권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소유권이전등기일)

by Å▲ⓑ♬ 202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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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수요에 대한 정부 정책이 이번 정권에서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분양권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정책이 5월 11일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주택 분양권은 현행 6개월에서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겠다는 분양권 전매 강화 조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 청약이라고 부르는 아파트 분양 당첨이 된 경우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팔 수 있는데 이를 전매라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등 지정된 구역에 따라 주택의 분양권은 어느 시기까지는 팔 수 없다는 분양권 전매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당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전매가 풀리는 날 부동산에서는 프리미엄을 받고서 분양권을 매매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짧은 전매기한을 이용한 투기성 수요가 많다고 보아 정부가 칼을 든 것입니다. 

 

대상은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현재는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되는 전매제한 강화로 2020년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분양권도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면 소유권이전등기일 까지 팔 수가 없는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는 6개월만 지나면 팔 수 있으니 전매를 할 생각으로 투기수요들이 청약에 대거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살것도 아니면서 청약 당첨이 되면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기 위해 청약에 참여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입주 전까지 분양권의 가격을 계속 높여 거래를 하며 집값만 높인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지요.

 

정부에서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공급된 분양권은 2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고 평균적으로 당첨자들은 4명 중 1명 꼴로 전매기한이 끝나면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분양권 전매는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투자방법으로 많이 이루어져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권 투자는 프리미엄과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고, 등기전까지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고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주택수로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이루어진다니 정부의 바람 되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지길 기대해봅니다.

 

과밀역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표를 참조해주세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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