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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6월 1일까지

by Å▲ⓑ♬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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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지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도 해야 하는 달입니다.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같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가 원칙이나 올해는 5월 31일이 공휴일이어서 6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한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미 기한을 지켜 예정신고를 한번 하였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라니 무슨 말일까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란?>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2건 이상 양도해서 각각 예정신고를 하였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처럼 양도한 자산들의  양도차익을 합하여 그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양도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개의 자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높아지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매도한 자산들 가운에 손해를 보고 팔아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다면 서로 더하면 양도차익이 작아져서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져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절세방법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할 것 같은 자산은  수익을 낸 자산과 같은 해에 매도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라는 애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안내문을 받아 보셨거나 모바일 전송이 안된분들은 우편 안내문을 받아보실 거예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납부까지 하실 수 있어요.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1.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메뉴에서는 모의계산을 해볼수도 있고 다주택자 중과여부 등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 편리한 전자신고에서는 홈택스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부터 증빙서류 제출, 이어서 납부까지 할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예정 신고한 내역을 미리 채움 기능을 통해 보여준다고 하니 참 편리한 기능이지요. ^^

 

3. 알기쉬운 양도소득세 메뉴에서는 신고 가이드, 절세 팁, 상담, 통합정보, 재외국민 신고안내에 관한 정보를 얻으실 수 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코로나 세정지원>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국세청에서 많은 세정지원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입은 납세자분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받으실 수 있어요. 

 

직권연장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우한 사업장과 우한 귀국 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 중 피해업종 영세사업자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피해업종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 숙박업, 여객 운송법, 병의원, 도소매업입니다.

 

신청연장

 

코로나 19로 인해서 매출 급감, 생산 중단 등 사업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적극 검토한 후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3개월 이내로 기한연장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가산세>

 

6.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20%, 부정신고 한경우 40%,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하루당 0.025%의 가산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운계약서 등으로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발각될 경우에는 양도자는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고 비과세 감면이 다 적용이 되지 않으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서 비과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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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분 납부>

 

확정된 양도소득세 납부는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해 납부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통하여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 국세 계좌를 통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나 인터넷은행(카카오 뱅크, 케이 뱅크)이나 증권사 계좌로는 국세 계좌납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홈택스 및 인터넷 지로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간편 결제는 앱카드(국민 롯데 삼성 신한 농협 현대), 페이코, 삼성 페이,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천만 원이 넘는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 원까지는  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분납할수 있고 2천만원 초과 시에는 50%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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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여 예정신고를 하신 분들은 이번 달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코로나로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세정지원 신청하여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받으실수도 있다는점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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