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도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예전처럼 비과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전면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이에 대해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하는 과세대상 판단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2020/05/18 - [부동산과 세무] - [종합소득세] 2020년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필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지 먼저 판단하려면 자신의 주택수를 잘 계산해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수에 따라 과세대상/비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고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이 달라지 건든요.
국세청에서도 절세 팁 주택 임대소득 신고 절세 TIP 첫 번째 사항으로 주택수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판단기준은 아래의 표를 통해 판단하실 수 있어요.
1 주택은 국내 소재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과세합니다. 1 주택만 있는데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주택 소유자로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과세합니다. 2 주택 소유자로 보증금만 받고 있다면 비과세입니다.
3 주택 소유자로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을 합한 수입금액이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수를 계산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 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전대 / 전전세 :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 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ㅈ너 세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합니다.
- 공동 소유의 경우
1.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하나의 주택을 6:4의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면 6의 지분을 가진 자의 소유가 됩니다.
2.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하나의 주택을 3 사람이 4:4:2의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4의 지분을 가진 두 사람은 각 각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3.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연도 중에 주택수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주택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마무리할게요.
2019년도 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으로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2019년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2 주택자였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1 주택자였다면 어떤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 궁급해집니다.
연말정산처럼 12월 31일 기준으로 1 주택자로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NO
사업연도 중에 주택수가 변동이 되었다면 1월부터 6월까지는 2 주택자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월세가 있으면 과세대상으로 보고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1 주택자 과세대상 판단기준으로 가지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나 국외주택으로 부터 임대소득이 있다면 수입금액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2020/05/21 - [부동산과 세무] -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신고 자주묻는 질문 15
2019/09/19 - [부동산과 세무] - 주택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납부요건과 계산방법 (1)
'부동산과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2020년 성실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 방법 (0) | 2020.05.22 |
---|---|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신고 자주묻는 질문 15가지 (0) | 2020.05.21 |
5월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 (0) | 2020.05.19 |
[종합소득세] 2020년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필수 (0) | 2020.05.18 |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계산 방법 (2) (0) | 2020.05.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