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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6월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by Å▲ⓑ♬ 202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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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하반기에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함동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임대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기위하여 6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해서 자진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으로 자진신고 우편을 받으신 분들도 꽤 계시죠?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1994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해 양적으로 주택의 재고수가 증가하였지요.

 

따라서 정부는 등록 임대 관리 강화를 통해서 공적의무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혜택이 상응하도록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자 관리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간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합니다.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언제부터 할까요?

 

정부에서는 6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위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하반기부터 공적의무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며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7~8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시스템을 통하여 사전분석을 하고 위반자에 대해 통보를 합니다.

 

위반이 의신이 되는 자는 지차체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9~12월에는 위반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정부는 추진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점검사항은 5%이내의 임대료 증액 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지켰는지의  여부입니다.

 

3~6월 동안의 자진신고 기간 내 미신고한 임대차 계약건에 대해서도 6월 자진신고기간이 종료하면 점검대상에 포함됩니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한 지역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 자신신고를 하실 분들은 다음 사항에 주목해주세요. ^^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이번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등록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건을 대상으로 하면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2가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한편,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사업자의 중대 의무 위반의 경우 자진신고 운영에 따른 과태료 면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위반행위 내용과 조속하게 시정하는지 여부 및 정부정책 협조 여부에 따라 사안을 고려하여 향후 과태료 부가시 감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중대 의무 위반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향후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일정 횟수 이상 임대차계약서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국토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현재까지 자진 신고한 등록 임대주택수는 전국 10만 호가량을 집계된다고 합니다. 

 

신고기간

 

6월 30일까지 

 

신고대상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신고항목 

 

임대주택을 등록한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모든 임대차 계약 건

 

-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2.5일 이후 계약 건부터 해당되며 신고의무가 도입되기 전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2019.2.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2019.10.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자진신고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렌트홈 홈페이지 (http://www.renthome.go.kr)또는 등록 임대주택 소재 시군구청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렌트홈에서 신고 접수를 하시려면 공인인증서 사전 발급이 필요하고 자진신고 방법은 렌트홈 홈페이지 자료실 매뉴얼을 참조해 주세요. 

 

시군구청 방문 접수 시에는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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