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차에는 실전 권리분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권리분석은 경매 초급부터 중급 실전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실전반이다 보니 이전 단계에서보다는 더욱 심화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허를 찌르는 사례로 "나는 이제 권리분석 어느 정도 마스터했어 "라고 뒤로 누워있는 학생들을 다시 앞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수업~!!!이었습니다. ^^
권리분석은 다음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근저당,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거나 배당요구를 한 경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 권리 위로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임차인의 특성을 분석해봅니다.
권리분석 시 매각물건명세서를 꼭 읽고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권리나 공법상의 하자 등 추가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사항들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2주 차에는 부합물과 종물, 매각 허가와 매각불허가 관련한 판례들도 다루었습니다.
보통 판례가 스스로 공부하려면 양도 많고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르지만 송 사무장님께서 경매 실전 투자와 관련해서 꼭 알아두어야만 하는 판례들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놓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판례들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점이 강의를 듣는 이유겠죠. 스스로 공부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는데 미리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시니 나중에 그 판례를 기억해서 써먹으면 되니까요. ^^
부합물은 본래의 부동산과는 별개의 물건이지만 부동산에 결합하여 거래 관념상 부동산과 하나의 물건이 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물건을 의미하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포함합니다.
종물이란 건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때에 종물이라고 하고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
판례를 통하여 기존 건축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 경락인이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공매 절차에서 부합된 물건이 감정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받았을 때 낙찰자는 시가와 감정평가액 차액을 부당이득 한 것인지 판단 여부, 제삼자 소유의 독립된 물건을 채무자 소유 건물의 부합물로 경락받았을 시 소유권 취득 여부에 대해서 판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초. 중급 때와는 난이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죠? ㅎㅎ
강의마다 송 사무장님께서는 경매인으로서 어떤 마인드로 투자해야 할지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셔서 그것도 기록하느라 바쁘게 펜을 움직였습니다.
" 경매투자에 있어서 나만의 주특기가 있어야 한다. / 나만의 지역분석이 완벽한 지역을 만든다./ 피라미드처럼 한 단계 한단계 기술을 갖추어 공부를 해나간다."
" 불편함을 즐기고 어려운 상황이면 다른 사람도 힘들다고 생각해서 경쟁률이 낮아지니 더 좋은 것이다./ 투자기준 몇 개를 만들어 그것만 만족하면 GO GO~."
전 송 사무장님 정규 강의는 처음인데 유머감각이 이렇게 좋으신지 몰랐습니다. 법원 실무제요 책 설명하시면서 수건 올리면 베개로도 쓸 수 있고 만원 띄기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ㅋㅋ 매 강의마다 너무 재밌습니다.
유쾌하게 실전경매를 공부할 수 있을 줄은 몰랐네요.
2주 후기를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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