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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가족돌봄휴가 연장 10일 더 사용가능

by Å▲ⓑ♬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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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연장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시행되었다가 2단계로 내려왔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과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원격수업과 어린이집이 휴원 하게 되니  아이들을 돌볼 가족이 없는 분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정부는 돌봄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판단하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의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일수 연장과 지원기간 연장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연장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연차 사용과 관계없이 최대 10일, 한부모 가정은 15일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월 9일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연장되어 10일 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하여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하여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10일을 다 쓰셨다면 늘어날 가족연장휴가 일수만큼 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가족돌봄휴가 연장 사유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때 연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만 해당)를 의미합니다. 

 

 

 

2. 만 18세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코로나 19 관련 휴원, 휴업, 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3, 만 18세 이하 자녀가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등교, 등원 중지 및 이와 유사한 조치를 받아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18세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우치원, 학교 등에서 코로나 19 관련, 원격수업, 격일/격주 등원, 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등원하지 못해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연장

가족돌봄비용은 최장 10일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한 장기화로 인하여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9월 30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족돌봄휴가를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날과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입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고 가족돌봄비용을 고용노동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가족돌봄비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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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만약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등 부당게 막는 사유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는 익명으로 신고할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메인화면에서 가족돌봄비용 신청하기 처럼 익명신고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기간과 기족돌봄휴가비용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한 상담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을 이용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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