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

농어민(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정리

by Å▲ⓑ♬ 2020. 9. 28.
반응형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신청방법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지원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농어민으로 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 국가에서 일정 금액의 국민연금료를 보조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7.1 부터 농어업인 연금 연금 지원자격에 변경이 생기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자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 외가 됩니다. 

 

농어민 국민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지원제도에 대해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어민 국민연금 국고보조 지원대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2. 농업업인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농업업인 인정기준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어업 경영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60) 일 이상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을 의미합니다.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

 

-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상인자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자

 

- 주소가 변동되는 등 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 

 

 

 

 

농어민 국민연금 국고보조 지원수준 (2020년 기준)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어민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때 일부 금액을 지원받아서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소득이 97만원 이하 : 월 보험료 50% 지원

 

신고소득이 97만원 초과 : 월 43,650원 지원

 

 

예를 들어 본인의 신고소득이 97만원이라면 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87,30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50%를 지원받아 43,650만을 납부하게 됩니다. 

 

43,650원을 납부했지만 국가에서 50%를 지원받아 87,300원을 납부한  것이 되어서 나중에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민 국민연금 지원은 1995년 7월에 최초 지원을 할 때는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을 지원하였으나 지원금액을 점차 늘려가며 농어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농어민 국민연금 국고보조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합니다.

 

거주지 또는 농업, 임업,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지역의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시면 도고 만약 확인 업부가 시나 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농어업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서류

 

- 농지법 제 49조에 따른 농지원부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농지원부상 세대주(농가주)가 아닌 경우 농어업인 확인서를 별도 제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자

 

- 축산법 제 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허가를 한자

 

- 축산업 제 22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자

 

- 수산업법 제 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업권을 등록한자,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자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권 등록, 어업허가, 어업 신고를 한자도 동일하게 적용 / 전자카드 형태의 인허가 서식은 전자식 어업허가증을 제시하고 어업허가 내역서를 제출)

 

 

 

 

 

 

농어민 국민연금 국고보조 지원 중단

 

농어민으로  국민연금 지원을 받다가 시지역으로 전출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 농어업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아지면 국민연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어업에 종사를 한다면 농어민 국민연금 보조를 계속 받을 수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던 가입자가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지연 및 허위신고, 지원기간중 농어민 제외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부정으로 지원받은 연금보험료가 환수처리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