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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자격 지원금 정리

by Å▲ⓑ♬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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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긴급생계비

 2차 재난지원금 사업 

 

 

 

정부의 4차추가경정발표의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에는 많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2020/09/17 - [정부지원정책] - 코로나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 총정리

 

코로나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 총정리

코로나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심해진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taxplanet.tistory.com

 

 

1차 재난지원금을 주었을때와 다른 점은 무조건 모든 국민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1차 긴급재난지원금 받았을때와 다르게 과연 내가 지급대상이 되는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일 것 같아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차 긴급 피해지원 사업 가운데 내일키움일자리와 아동특별돌봄, 긴급생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9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기준등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내일키움일자리

 

 

내일키움 일자리 사업은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5천 명에게 2개월(11월~12월) 동안 월 180만 원과 2개월 근속 시 근속장려금 2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경제영역 등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자활근로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중위소득 75%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을 참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아동특별돌봄지원

 

 

 

코로나로 인해서 올초부터 장기간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는 아이를 돌보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큰데 이러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추진하기로 정부는 결정하였습니다.

 

아동양육 가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아동 1인당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한 아동과 초등학생이 대상입니다.

 

 

미취학 아동은 2014.01~2020.09 출생아로 초등학생은 제외됩니다.

 

초등학생은 2008.01 ~2013.12 출생한 초등학교 재학생을 의미합니다.  

 

 

 

 

 

지원절차

 

미취학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에 지급하고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스쿨뱅킹 계좌가 등록이 안되어 있거나 별도 계좌에 받기를 희망한다면 개별 학교 안내에 따라 계좌 신청을 합니다.

 

초등연령(2008.01 ~2013.12 출생)에 해당하나 학교에 재학하기 않는 아동은 앞으로 공지될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합니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다른 지원사업과 상관없이 미취학 자녀나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긴급 생계지원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원을 1회 한시 지급합니다.

 

 

 

기존 생계비를 지원받는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의 복지사업 및 다른 코로나 피해 지원사업(새 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10월 중에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서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11월에서 12월까지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위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방법,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센터를  통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상담받으시고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발표가 된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코로나 위기극복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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