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 등록방법
우리나라 국민으로 소득이 있는 자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가입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라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중에 미성년자나 직장이 없는 가족은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똑같이 건강보험의 혜택들을 누리실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
1.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가운데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단, 형제와 자매를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나이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보훈대상 상이자, 국가유공자 가운데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가능합니다.
2.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018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한경우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 요건이 다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한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등록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로 사업소득이 얼마라도 발생하면 바로 피부양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여서 소득의 신고납부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2019년도 귀속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이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소득신고 납부를 하도록 바뀌어서 2020년 5월에 다들 신고하셨을 텐데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할지라도 2018년도까지는 임대수입금액 2천만원이하는 비과세가 되어서 2020년 10월까지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을 하면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3.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5천만원 ~ 9억 원 이하인 자는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표의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30세 미만~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상이자만 인정이 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체크해보기
아래의 표를 따라서 피부양자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1. 신생아는 출생한 날 자격을 취득합니다.
2.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자와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입니다.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이 취득일자가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장애인 등록증 또는 국가유공 상이자 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등록 시에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의 정부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해당국의 외교부/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받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을 준비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아래의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개인업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메뉴를 이용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 가운데 월급 외 소득이 많으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가운데 급여 외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보험료 외에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3400만 원이라는 기준금액이 적용되는데 2022년 7월 1일부터는 급여 외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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