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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by Å▲ⓑ♬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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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신청방법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137만 가구에 지급이 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해당 연도 반기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을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정기신청 중 선택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을 받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2. 소득요건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3. 재산요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9월 1일 ~ 9월 15일

 

위의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2021년 3월 (2020년 하반기분) 또는 5월(2020년 정기분)에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기별 신청기간까지 신청을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이라도 2021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가 있고, 신청하지 못한 반기 신청분은 2021년 5월 정기분 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참고로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여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라면 10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다음 방법 중에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1. 1544-9944에 전화하여 자동응답 시스템 안내 메시지에 따라서 신청합니다. 이용시간은 06시부터 24시입니다.

 

 

 

2.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을 설치하고 신청합니다.

 

 

 

 

3.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 전화하여 신청을 하시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을 해줍니다.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은 전자신청방법이 어려운 70대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장려금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대신해드리고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라도 손택스/홈택스를 통하여 "안내대상자 여부", 전자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안내대상자에 해당이 안된 것 같으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다 문의 사항이 생기면 어디에 연락해야 할까요?

 

신청대상 여부, 개별인증번호 등 단순문의는 자동응답 시스템, 장려금 전용전화상담실, 126 국세청 콜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상세 문의는 세무서에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및 정산

2020년도에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2021년 9월 정산 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제외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가 있습니다.

 

감액 및 충당되는 사유

 

마지막으로 신청 과정이나 상담을 받으실 때 주의사항 알려드려요.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직원이 상담을 할 때에는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 과정 중에 보이스피싱과 같이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 인터넷 진흥원(118), 금융 감동원(1332)에 신고를 해주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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