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매해 납세자에게 세금을 거두어 갑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세금을 내야 해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해 세금이 자기만 늘어나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세금이 괜히 늘어나는게 아니라 전년도보다 소득이 늘어나서 적용되는 세율이 올랐을 수도 있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감면이 해마다 변동이 이루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한 다음 종합소득세 세율을 알면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받기 전에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올지 예측해 볼 수가 있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을 구간별 누진세율구조로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6%에서 42%까지 증가가 됩니다.
2014년부터 2016년도 까지는 최고세율이 38%였고 2017년도에는 최고세율이 40%였었는데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부터는 최고세율이 42%가 되었답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계산하면 46.2%를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정말 거의 50% 맞먹네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 표의 과세표준 금액 구간별로 오른쪽에 적혀있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천만원이 발생했다면 1200만 원까지는 6%, 1200만 원 초과부터 4천만 원까지는 ( =>2800만 원) 1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4천만 원에 그냥 15%를 곱하면 안돼요. ^^
(12,000,000 * 6% ) + (28,000,000 * 15%) = 4,920,000
위의 표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이 5억원이라고 가정해서 세금을 계산해 볼까요?
과세표준이 5억원이 발생했다면 1200만 원 까지는 6%, 1200만 원 초과부터 4800만 원까지는 15%, 4800만 원 초과부터 8800만 원까지는 24%, 8800만 원 초과부터 1억 5천까지는 35%, 1억 5천 초과부터 3억까지는 38%, 3억 초과부터 5억 원까지는 4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5억 원에 그냥 40%를 곱해서 2억이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세율을 적용할 때 구간마다 세율을 쪼개서 계산한다는 게 귀찮고 복잡하기 때문에 표 맨 오른쪽에 있는 누진공제를 이용하면 돼요. 표에 있는 누진공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셨죠? ^^
본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주면 빠르게 종합소득세를 구하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진공제가 같이 있는 세율표를 속산표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위에서 과세표준이 4천만원 일 때 종합소득세가 4,920,000이었는데 누진공제를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40,000,000 * 15% ) - 1,080,000 = 4,920,000
훨씬 간단하죠.
과세표준 5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빠르게 구할 수가 있겠죠.
(500,000,000 * 40%) - 25,400,000 = 174,600,000
이제 여러분들도 위의 종합소득세 속산표를 이용하시면 금방 종합소득세를 구할 수 있으실 거예요. ^^
가끔 사업을 오래 하셔서 세금에 대해 많이 아시는 분들도 소득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잊으시고 왜 누진공제를 빼냐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합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각 구간별로 세율이 틀려서 각 구간별로 쪼개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누진공제를 이용해서 구할 때는 과세표준이 속하는 세율을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를 빼서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는 점 혼동하시지 않도록 유념해주세요. ^^
사실 요즘은 회계 시스템이 다 계산해줘서 우리가 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예측해보고 싶을때만 혼동하시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누진공제를 이용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8년 이전 종합소득세 세율표도 같이 첨부해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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