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납세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지요.
모든분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근로소득 이외의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작년 한해 발생하신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까지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소득은 거주자라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고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 2020년도는 2019년도 한해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6월 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 30일(화)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업종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로 도소매 등 15억 원, 음식 숙박업 등 7억 5천만 원, 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인 자입니다.
-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하신다면 3개월 이내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단,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납세자는 신고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 신고를 해주는 세무대리인이 코로나 감염등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하시면 신고 기한연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원래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하는 기간도 확정신고기한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2020년도는 코로나 19 조기극복을 위하여 8월 31일(월)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연기되었습니다.
업종이나 지역구분없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2020년 8월 31일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따로 기한연장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도 8월 31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한 납세자가 올해 6월 1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전년보다 일주일을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서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고할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수입금액과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작성해놓은 신고서인 모두 채움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게 모바일 홈택스 신고 , 기준경비율 신고자에게 주요경비 판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경비 판단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꼭 하시고 납부만 8월 31일까지 연기됐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신고까지 8월 31일에 하시면 안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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