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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이현민 경매 무료 강의 7

by Å▲ⓑ♬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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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민 무료경매강의

경매초급반 이현민 유튜브

 

이현민 경매초급반 유트브 무료강의  32강~34강 학습정리입니다.

 

투자사례로 확인하는 경매공부의 중요성과 경매의 과정중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현민선생님이 낙찰받으셨던 동백동 실제토지투자사례를 통해서 경매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법상 권리분석 VS 공법상 권리분석

 

사법상권리분석은 내가 소유권 취득시 장애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공법상 권리분석은 낙찰받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법상 권리분석의 예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이 있고 공법상 권리분석의 예는 농취증과 건축허가권이 있다.

 

건축허가권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가져와야 하는데 돈을 안주고도 가져오는 방법은 다 법에 써있다.

 

경매를 통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한다. 물건을 푸는 해법들은 법에 다 써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법을 안보려고 하고 궁금해 하지도 않는다. 채권작업을 통해 내것을 만들어 놓고 양도세 부담도 낮추고 경매에 들어가야 한다.

 

 

 

강화군 토지 낙찰사례를 통해 남들이 하지 않는걸 해야 돈을 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남들이 안하는 걸 해야 돈을 번다. 주특기를 만들어야 한다. 주특기를 만들려면 당연히 공부해야 한다. 공부를 하면서 본인과 잘 맞는 물건을 찾아서 6개월간 파고들어 반복해서 경험을 쌓는다.

 

 

 

작은 물건부터 큰 물건까지 같은 유형의 물건을 해결하다 보면 소장 쓰는 것도 재밌고 다른 특수물건을 해결하려고 했을때 쉽게 할수있다. 처음부터 여러종류의 특수물건을 다 하려고 하면 힘든다.

 

한 유형의 주특기를 만들어야 한다.

 

 

법원기록 = 법원사건기록= 경매사건기록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사건번호부터 부여하낟. 타경은 경매사건이란 의미이다.

법원에서는 당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서를 다 철을 한다. 

 

이 철을 다 한것을 법원기록이라고 한다.

 

법원기록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만 볼수 있다.

 

낙찰받고 매각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이해관계인이 되어 법원기록을 볼수있게 된다. 그러나 너무 늦다.

 

법원기록은 빨리 보면 빨리 볼수록 좋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자인 채권자 ( 가압류자, 가처분권자, 근저당설정자)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설득해야 한다.

 

채권자는 이해관계자로서 법원기록을 열람, 복사할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투자사례이야기로 이론적 내용은 조금 적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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