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옥션을 운영하고 계신 이현민선생님의 강의를 유튜브로 무료로 볼수가 있다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유튜브 강의는 짧게짧게 편집해서 올려져 있는데 운영하시는 탱크채널 네이버 카페에서는 무료강의 풀영상을 볼수가 있더라고요.
경매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보시길 추천해요. 법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듣자마자 전문적인 설명과 쉽게 술술 풀어나가시는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쏙쏙 됩니다.
강의장에서는 경매강의도 하시고 실전투자자로서 수익도 내시고 여러 사업도 하셔서 바쁘다고 말씀하시네요. ^^ 아는것이 많으시고 그 지식을 실전투자에 사용하실 수 있으니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도 돈을 버는 공부를 향해 화이팅해요.
유튜브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NtPDw99OWcY&list=PLzlazClX6tYdfV2xxIivcixQNzoYG--sr
오늘은 카페강의 앞부분 1강~3강부분을 복습하는겸 요약정리 해보겠습니다.
경매를 배우면서 알아두어야 할 이론 3가지
1. 권리란 무엇인가?
2. 통합등기부 작성하는법
3. 경매절차
권리: ~~ 권, 권자가 붙는 권리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송을 제기 할수 있다는 뜻.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권리소유자를 도와준다.
권리의 종류 : 재산권 & 신분권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이 있다.
물권: 절대권, 대항력 O, 양도성 O
채권: 상대권, 대항력 X, 양도성 △(대항력 요건을 갖춰서 양도해야 한다. )
채권은 금전채권과 비금전채권이 있다.
금전채권: 양도시 채권양도 통지해야 한다. / 채권보전절차는 압류, 가압류
비금전채권: 양도시 동의를 받아야 함. / 채권보전절차는 가처분
물권은 민법상 물권인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할수 있는 권리)과 제한물권이 있고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
제한물권: 용익물권 & 처분(담보)물권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처분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관습법상 물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절대권으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한다. 그래서 다툼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개인들이 사적으로 물권을 만들수는 업고 법에 다 정해져 있다. 이를 물권법정주의라 칭한다.
* 저당권 (경매신청권 + 우선변제권)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주며 을의 건물을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갑은 채권자이며 저당권자이다.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서 경매신청권과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저당권을 취득하면 갑이 가진 채권은 피담보채권(담보가 설정된 채권)으로 이름이 바뀌고 저당권 설정이 안된 채권은 무담보채권이라 한다.
을을 저당권설정자이면 채무자이다.
만약 을의 재산이 없어서 을의 형(물상보증인)의 재산으로 담보를 잡는 다면 을의 형이 저당권 설정자가 된다. 채무자는 을이면 저당권 설정자는 을의 형이 되어 을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면 을의형 재산이 경매에 들어간다. 흔히 경매지에서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경우 위와 같은 케이스이다.
경매지에서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왜그럴까 궁금했는데 강의를 듣고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ㅎㅎ
저당권: 일반저당 & 특수저당
특수저당 : 공동저당 & 근저당
근저당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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