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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by Å▲ⓑ♬ 202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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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작년보다 만 9천 개가 증가한 44만 8천 개라고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의 대상이 되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합니다. 이들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올해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셨죠. 8월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 달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중간예납 기간)의 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간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합니다.  

 

참고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가 있어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예납 신고기간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대상

- 사업연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납부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설법인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들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도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청산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다음의 방법 1과 방법 2 가운데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전기부담세액 * 6/직전 사업연도 월수

 

전기부담세액은 전기 산출세액 - 전기 감면/공제세액 - 전기 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방법 2: 당기 중간예납 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당기 중간예납 기간의 법인세액이라면 6개월 동안 발생한 실적으로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를 의미합니다. 전년도 법인세액에 50%를 곱해서 반을 구하는 대신 당해 법인세를 구해서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6개월간 과세표준 * 12/6 * 세율 * 6/12 - 6개월간 감면/공제세액- 6개월간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중간예납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서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고전에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납부 예상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신고 시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리채움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전 연도 산출세액과 공제감면세액, 중간예납세액등을 제공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세액의 50% 이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인 10월 5일까지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여서 11월 2일까지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납부세액이 1800만 원이라면 기한 내 1000만 원을 납부하고 8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28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초과하니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기한 내 1400만 원을 납부하고 50%가 되는 1400만 원을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법인세 중간예납

코로나 19로 인해서 피해가 큰 직접 피해기업과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합니다. 

 

직접 피해기업에는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 우한 귀국 교민 수용지역(아산, 진천, 이천 등) 인근 사업자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라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사업상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연장을 실시합니다. 

 

가산세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미납 시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제도

올해는 결손금 관련 특례규정이 신설되어서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이전에는 정기신고 시에만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올해는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해서 중간예납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면 조기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시  환급받은 세액은 정기신고시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면 됩니다.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환급대상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신고서와 함께 소급공제 환급 특례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지금까지 2020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중소기업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가 도입되었다는 점이 작년과 다른 점이네요. ^^

 

8월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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