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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기준일 납부방법 등 총정리

by Å▲ⓑ♬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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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총정리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과세표준 세율 납부방법

 

7월이 되니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도착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재산세의 납부기간도 알아보고 과세표준, 세율, 과세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 재산세와 관련된 내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과세를 합니다. 과세대상 각각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까요? 토지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건축물은 건축법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주택은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는 주택을 제외하고 봅니다.

선박은 기선 범선 전마선등 모든 배를 의미하고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하여 조종을 하는 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등 그와 유사한 비행기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을 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별도합산 또는 분리 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의미하는데요. 단,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일정한 토지로써 지방세법 규정 등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대상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답 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으면서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특수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보전산지안의 임야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도시지역 밖의 임야, 자연환경지구 임야등이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우리가 내는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하는 데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공정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구하고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은 주택 공시 가격의 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를 적용합니다.

 

구분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 공정가액비율
주택 시가표준액 *공정가액비율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그 날에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매수 매도를 할 때 소유권이 넘어가는 날짜는 세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절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약시 날짜를 잘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6월 2일 토지나 건축물을 매도하고 잔금 치고 등기를 치고 반년 동안만 소유했다고 해도 6월 1일 날 소유하는 자는 매도인인 본인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 데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를 주택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2분의 1씩 두 번을 납부하게 됩니다. 1차분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 2차분은 9월 16일에서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다 적혀있기 때문에 받으신 고지서를 잘 살펴보신다면 납기를 놓치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단. 1차와 2차를 합한 재산세의 금액이 2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두 번으로 나누어 시 내라고 고지서가 오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가 됩니다.

 

주택 외 토지는 9월이 납부기간으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상가 내 주택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은 주택세액과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7월, 나머지 주택세액 2분의 1과 상가의 보속 토지에 대해서는 9월에 과세가 됩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공동명의자 지분별로 안분 과세되어 공동명의 소유자 각각 주소지로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 납세지

토지 : 토지 소재지 관할구

건축물 : 건축물 소재지 관할구

주택 : 주택 소재지 관할구

 

 

 

항공기 : 등록원부상 정치장 소재지 관할구

선백 : 선적항 소재지 관할구(선적장이 없는 경우 정계장 소재지, 정 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주소지)

재산세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의 세율을 따릅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수령한 재산세 고지서용지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할 수도 있고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가산세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납기 다음 달에는 최초 가산금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금액이 세목별로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익월의 다음 달부터 매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최고 60개월간 추가됩니다. 

 

재산세 전자고지 자동이체 할인

지방세인 재산세를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정기분 종이 고지서를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고 납기 내 납부를 하시면 500원의 마일리지가 쌓이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500원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신청은 이택스 시스템이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지동 이체는 주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이택스 시스템, 인터넷지로,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 교통마일리지 전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 또는 본인 계좌이체 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 분납

과세물건별(납세고지서별) 재산세 본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면 분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중 5백만원 초과금액이 분납대상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 중 50% 범위 내 금액이 분납대상 

 

 

 

 

재산세 세부담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연동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에 징수할 세액으로 세부담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http://www.serve.co.kr/maemul/pop_cal_property_tax.asp

 

부동산써브 - 부동산세금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계산하기

www.ser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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