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제출방법 가산세
2019년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의소득이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럼 제출의무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제출 의무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근거는 소득세법 제 164조의 3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6월 지급분 : 7월 말까지
7~12월 지급분 : 1월 말까지
제출 내용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1) 미제출 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 0.5%
2)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불분명하거나 허위제출 금액이 있는경우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 금액 * 0.5%
2020년도 지급명세서 변동사항
제출기한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휴업, 폐업, 해산한 사업장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제출의무 면제 조항이 생겼습니다.
휴업,폐업, 해산산 사업자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다른 세무신고처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한다음 직접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변환하여 제출할수가 있습니다.
아직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작성 제출이 어렵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거나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자라면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점을 살펴보고 포스팅을 마무리 해볼께요. 아래의 주의사항을 잘 참고해주세요.
주의사항
-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기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지급하고 간이지급명세서도 따로 제출합니다.
-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에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 급여를 2020년 초에 지급한 경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 폐업 사업자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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