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 종합소득세율 종부세 양도세 법인규제
7월 22일 기획재정부에 의해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세법개정안은 발표 직후 7.23~8.12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서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전에 발표된 부동산 규제 대책에서 예고된 법률안들이 그대도 반영되어 올라온 사항들도 있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도 찾아볼 수가 있네요.
정부가 올해에 세법개정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코로나 19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하기 위해 투자, 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 포용, 상생, 공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 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향상
이번 2020년 세법개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 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총 16개 법률에 대해서 개정사항이 올라왔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소득세와 재산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지금까지는 최고세율이 42%였는데 앞으로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현행 표를 보면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시 42% 세율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10억 원까지 42%가 적용되고 10억 원을 초과하면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 표 연혁입니다. 2010년도부 2020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율인데요. 2017년도부터 연이어 상승하고 있네요.
2. 개인보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으로 높이고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됩니다. 이번 종부세율 인상안은 7.10 부동산 대책에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포스팅 아래에 나올 개정안들 대부분이 7.10 부동산 대책에 이미 예고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반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포인트 상승했고 3 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지역 2 주택 소유자들은 0.6~2.8% 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상향
종합부동산세는 갑작스런 세금 증가의 부담을 덜고자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전년대비 당해연도의 종합부동산 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 세액이 몇 배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는 룰인데요. 현행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로 해두고 2배 이상 세금이 넘어가면 2배에서 딱 끊었는데 이제는 300% 3배로 인상이 됩니다.
4. 양도세율 인상
7.10 부동산 대책을 설명드릴 때 양도세율만 따로 빼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거의 그때 나온 대책의 내용대로 인상이 되었네요.
(1) 2년미만 보유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시 70%,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시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니 77%, 66%가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해도 60%의 세율이네요. 분양권의 1년미만 양도소득세율은 70%, 기본세율은 60%가 되었다고 생각해야 겠네요.
적용시기 :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2)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현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에 장기보유주택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과세율이 더욱 과중해졌습니다. 2 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포인트, 3 주택자는 기본세율 + 30% 포인트를 더한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서 매도를 하지 않고 버티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건수가 늘었는데 세법개정안이 적용되면 더욱더 매물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용시기 :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3) 1세대 1 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현재 1세대 1 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거주기간 요건까지 만족해야 8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거주와 상관없이 보유만 오래 했다면 양도세 감소 효과가 컸었는데 이제는 거주하지 않으면 최대 40%만 적용받게 되네요.
적용시기 : 2021.1. 1. 양도분부터
이 내용은 2019.12.16 부동산 대책으로 나온 내용인데 이번 세법개정안에 들어갔네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19/12/21 - [부동산과 세무] -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리 (2021년도부터)
(4) 양도소득세 제상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만 있으면 살 수가 있어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앞으로는 1세대 1 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 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되게 됩니다.
현재는 대출과 청약을 할 때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기 위해 다주택자 여부를 따질 때 주택으로 포함됩니다.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 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1 주택 비과세 특례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1세대 2 주택의 경우에는 괜찮으나 다주택자로서 분양권 소유하신 분들은 이 개정안의 적용시기가 내년도 1월부터라 세후 수익을 고려하여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용시기 : 2021.1. 1. 양도분부터
2020/05/08 - [부동산과 세무] - 분양권과 입주권 차이
6. 법인 보유주택 세금 규제
(1)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 세율을 단일세율로 3%, 6%를 적용합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입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가 2 주택 이하나 조정대상지역 내 1 주택 이하는 3%, 3 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이라면 6%가 적용됩니다.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법인에 대해서는 6억 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해주었는다 이제는 공제금액이 0원으로 폐지됩니다. 법인들이 6억 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이용해서 한 법인당 6억원의 부동산을 담고 또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폐지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폐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해서 전년도보다 몇 배가 증가하든 그냥 납부해야 합니다.
(4)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현재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이 요건을 만족한다면 (=>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종부세가 비과세 되었습니다. 법인이 20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을 신청해도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5) 법인이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 인상
법인은 양도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를 내는데요. 주택이나 별장 등을 양도 시 법인세율이 적용된 법인세 외에 추가과세를 또 합니다. 현재는 추가과세세율이 10%입니다. 앞으로는 20%로 인상됩니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과 같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추가과세를 매기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도 추가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 물건을 사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입주권 상태로 변화되기 때문에 법인들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10%의 법인세만 내면 되었는데 앞으로는 추가과세 세금까지 고려하여 세후 수익을 산출하셔야 합니다.
7.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특례기간 단축 및 적용기간
장기일반 민감임대주택 가운데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50% 적용해주고 10년 이상 임대 시에는 7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주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세를 낮출 수 있는 큰 혜택 가운데 한 가지인데 이 제도를 2020.12.31까지인 올해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도 공제를 해줄 수 있는 양도차익도 임대사업사 등록 이후의 임대기간 동안 발생한 금액만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갑작스레 적용기한이 단축되고 계산방식이 달라져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소유자분들은 당황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세법개정안중 개인과 부동산 투자자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벌은 돈, 시세차익이 수익이 아니라 세금을 고려한 세후 수익이 진정한 수익이기 때문에 세금정보는 항상 업데이트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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