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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유튜버 세금 부가세 신고 알아보아요

by Å▲ⓑ♬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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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 세무신고

유튜버 부가세신고

 

요즘 유튜버 활동을 하시면서  수억, 수십억의 매출을 올리는 분들의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수익이 아무래도 구글 본사에서 미화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포착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예전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국세청에서 신종업종으로 부상하게 된 1인 미디어 창작자인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SNS마켓 판매자 등 세금 탈세를 막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달러 입금 계좌를 분산시켜서 세금 탈세가 적발되거나 수입에 대해서 무신고한 사람들을 적발했다는 등의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래의 기사들만 보아도 탈루 규모, 추징금액, 차명계좌 추적 등 세금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이네요. 

 

 

유튜버와 같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시고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마침 이번 7월이 1분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1인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부가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별로 의무가 다른데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 업)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인적고용관계란 대본작성자나 영상을 편집하는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는 의미하고 물적시설이란 전문적인 촬영장비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추어서 방송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물적시설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말한다고 합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 신고라서 해서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아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생각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했다고 평생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신고실적으로 가지고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단위로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 10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이 예정 고지되어 고지서가 옵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합니다.

 

예정 고지되어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에는 공제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만약 사업 부진으로 직전 과세기간만큼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50%의 세액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혹은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 고지를 기다려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예정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의 경우 세율은 10%, 영세율인 경우 0%를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매출세액

 

매출세액이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유튜버의 경우 구글로부터 받는 달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있다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합니다. 영세율 신고 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를 증빙으로 필요로 합니다.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매입세액으로 적용받으려면 정규증빙이 꼭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이 꼭 있어야만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의 경우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상 피해를 본 분들이 많아서 국가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세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라면 반기 연매출(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라면 2020년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 납부금액을 낮추어 줍니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과세 유흥장소 운영자가 아니라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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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라면 연매출 3천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이라면 2020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창작자분들은 앞서 나가시는 만큼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서 신고를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혹은 셀프기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들 수입신고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유튜버, 공유 숙박, SNS 마켓 운영자들을 위한 신종업종 세정지원을 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고 답변받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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