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부가세(부가가치세) 감면 세정지원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2020년 3월에 신설하였습니다.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분들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줄어들어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가 있으니 해당되는 사업자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감면대상
1.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한 사업자 (폐업자 포함)
월별 조기환급 신고/ 예정신고/기한후 신고 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과세기간(6개월)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이 4천만 원 이하
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면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감면 배제 사업(부동산 임대/매매, 과세 유흥장소) 해당하지 않을 것
감면 혜택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과 간이과세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차이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부가가치세 감면신청
감면 대상자는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 시 확정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 경감 공제세액 항목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를
클릭해서 작성해줍니다.
적용기간
2020년 1월 ~ 2020년 12월 과세기간 동안 한식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법령 (조세특례 제한법 제108조의 4)
코로나 부가가치세 감면 FAQ (자주 묻는 질문)
1.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감면여부를 판단하나요?
- 사업자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6개월) 가운데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개업하거나 폐업하더라고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월별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의 경우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월별 조기환급을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도 예정/확정신고 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4. 감면대상사업과 감면배제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감면세액을 총 공급가액 합계액 중 감면대상사업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며, 영세율 과세표준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에 관련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0/07/12 - [부동산과 세무] - 2020년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납부기한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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