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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2020년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납부기한 알아보아요

by Å▲ⓑ♬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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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매해 7월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으로 법인과 개인 일반 과세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7월 25일까지가 원칙적인 기한이지만 올해는 7월 25일이 주말이므로 자동적으로 2020년도는 7월 27월 월요일이 부가세 1기확정신고납부 기한이 됩니다. 

 

 

2020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

 

 

 

아래의 표와같이 법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1년에 4회, 개인은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서 나온 예정고지서를 받고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의무 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1년의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서 나온 세액을 예정부과세액이라고 해서 7월에 고지서를 받게됩니다. 고지서를 받으시면  7월 27일 월요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인한 집단감염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작성 지원이 어려우므로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세하고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단,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신규 영세자업자 등 신고서 자기 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한해서만 신고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부가가치세메뉴를 클릭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06시~24시신고하실수 있고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의 항목이 조회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신고

 

부가가치세 무실적자의 경우 모바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하셔서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3. 우편신고, 방문신고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저녁 6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 지참하셔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1. 홈택스 납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메뉴 순으로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가운데 선택하여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로 납부시 납부대행 수수료는 0.5%가 추가됩니다.

 

간편 결제는 페이코, 앱카드(국민, 롯데, 삼성, 현대, 신한, 농협),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납부시간은 오전 7시부터 23시 30분까지 열려있습니다. 

 

2. 금융결제월(인터넷지로, 카드로 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인  www.giro.or.kr  혹은  www.cardrotax.kr에 접속하시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giro.or.kr
카드로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기본정보(세목, 납부금액, 납세자 정보 등)를 통해 조회 입력 후 납부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가운데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납부시간은 0:30~ 23:30까지 입니다. 

 

 

 

 

3. 금융기관 납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수납창구에 고지서를 들고 가서 납부하시거나 금융기관에 공과금 납부 전용 수납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ATM기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할 수가 있는데 납부시간은 은행별로 운영시간이 다르고 이경우에는 분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납부할수 있습니다.

 

ARS로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세무서에서 납부

 

세무서에서 서류를 내고 저도 바로 민원실에서 세금을 낸 경우가 있는데요.

 

수납창구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제출하면 확인 후에 납부대행을 해줍니다.  세무서 수납창구 직원이 인터넷 카드로 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대행을 해주는 거라고 하네요.

 

직원이 있는 수납창구가 아니라 무인 카드 수납기가 있다면 신용카드로 납세자가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1기확정신고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포스팅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정지원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0/07/13 - [부동산과 세무] - 2020 코로나 부가세 감면 신청방법

 

2020 코로나 부가세 감면 신청방법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2020년 3월에 신설하였습니다.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taxplane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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