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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10 부동산 정책 주택 양도세율 개정방안

by Å▲ⓑ♬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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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정책에 이어서 더 강한 주택투기 규제방안으로 7.10 부동산 정책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그중 주택의 양도세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매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는 분이 아니라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일 것입니다.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을 뺀 시세차익이 아무리 커도 양도소득세로 반이상을 내게 된다면  손에 쥐어지는 세후 수익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집을 팔고 새로운 비슷한 집을 구해서 이사 가려면 돈을 더 보태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글을 본 적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안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율은 12.16 대책기준으로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부터 기본세율 6%~42%가 소득구간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주택은 1년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기본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12.16대책이후로는 주택이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지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했고 1년 미만 단기보유는 50%가 적용되도록 세율을 올렸습니다.

 

 

 

오늘 발표된 7.10 부동산 정책의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 양도시 70%, 2년미만 보유 양도시 60%,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작년에 발표된 12.16 대책의 양도세율 발표안 보다 20% 포인트씩 더 인상이 되었네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앞으로는 더 높일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 내에 2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을 10% -> 20%로 인상, 3 주택 이상인 경우 20% -> 30% 로 중과합니다.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조정지역의 3주택 이상  소유한자가 양도시 최고세율 42%에 중과세율 30%를 더하게 되면 최고세율이 72%가 적용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도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니 7.2%를 다시 가산하면  79.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앞으로 다주택자인 개인이라면 단기 양도는 높은 양도세율에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세후 수익이 예전과 비교하면 거의 남지 않을 듯 보입니다.

 

 

시행시기

 

정부는 양도세 인상안 방안은 내년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5월 31일 전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율을 적용하고 내년 2021년 6월 이후부터 1년 미만,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70%,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내년 2021년 6월 1일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도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는 2021년 6월 1일 전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고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 유예를 두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할 뿐만 아니라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율과 중과세율을 강회 했지만 시기를 유예해줌으로써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한 퇴로/출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법을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니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율 인상안과 같이  통과시킬지 세법개정안을 기다려보도록 해야겠습니다.

 

 

2020/07/10 - [부동산과 세무] - 7.10 부동산 정책 총정리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임대주택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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