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10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7.10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한 달도 되지 않은 6.17일에 규제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뒤에도 주택 매수 분위기가 식지 않자 더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였습니다.
국내 안팎으로 많은 이슈가 일어났지만 정부에서는 예고한 대로 오늘 7.10 더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완화, 등록 임대사업 제도 보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7.10 부동산 정책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의 표의 순서대로 첫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부터 네 번째 등록 임대사업제 제도 보안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1. 생애최조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조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이 확대가 됩니다.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공급비율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합니다.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2인 가구의 경우 569만 원, 3인 가구는 731만 원, 4인 가구는 809만 원입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전보다 완화될 예정입다.
공공분양 소득기준 확대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는 140%)까지 확대됩니다.
민영주택 소득기준 확대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이 확대됩니다.
3. 생애최조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연령과 상관없이, 혼인여부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확대됩니다.
단, 주택 가격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1.5억 원 이하 : 100% 감면
1.5억 원 초과 ~ 3억 원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 50% 감면
4.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자세한 인하 수준은 국토부에서 2020년월 공시 가격 로드맵 발표 시 논의 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5. 사전분양 물량 확대
3기 신도시 조기공급을 위하여 2021년도부터 사전청약 9천 호가 추진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 호 이상 사전청약을 추진될 예정입니다.
6.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 DTI를 10% 포인트 우대하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7.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 서약을 한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는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이는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 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되며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8. 전월세 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이 강화됩니다.
- 일반 버팀목 전세 금리인하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금리인하 및 지원 확대
- 주거안정 /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금리 인하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1. 주택공급 확대 TF & 실무기획단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할 것입니다.
검토 가능 대안
- 도시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향상
- 도시 주변 유휴부지 도시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와 분양 아파트 공급
-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활용
3.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으로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해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저 1.2%에서 최고 6.0%의 종부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서울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고 시가가 30억에 달한다면 12.16 부동산 정책으로 1.5%~2.0%의 세율이 적용되었을 텐데 이번 7.10 정책으로 3.6%의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예고한 대로 다주택 보유 법인이라면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이 됩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 원도 적용해주지 않고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니 법인 종부세는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법인당 보유주택을 한 개로 만들어서 종부세 절세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2.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주택을 양도하면 70%, 2년 미만 보유하고 주택을 양도하면 60%입니다.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납부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77%, 66%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인상 예정입니다. 2 주택자는 중과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 3 주택자는 중과세율이 20%에서 3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시행시기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021년 5월 말일까지 양도한다면 현행 세율을 적용할 테니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리하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율만 다룬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0/07/10 - [부동산과 세무] - 7.10 부동산 정책 주택 양도세율 개정방안
3.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다주택자와 법인은 앞으로는 취득세율이 최고 12%가 부과됩니다.
개인은 현행 4 주택부터 4%의 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2 주택부터는 8%가 적용되고 3 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주택 구입 시 취득세율은 주택가액에 따라 적용이 되지 않고 무조건 12%가 적용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 6억 원 미적용, 종부세 세부담 상한 미적용,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취득세율 12%로 인상, 법인세 추가과세세율 10%에서 20%로 인상 등 한꺼번에 많은 규제를 맞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인으로 주택 투자하는 메리트가 상당히 크게 감소하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4.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 현물출자 취득세 감면 혜택 배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75% 혜택을 이제는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5. 부동산 신탁 시 보유세 납세자를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신탁하면 신탁회사(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신탁하면 보유세 납세자를 원소유자(위탁자)로 세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종부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위 사항을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점이 신문에서 많이 지적되어 왔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이번에 정책안에 포함시켰습니다.
4. 등록 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현재 임대인이 자발적 등록 시 실질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임대등록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임대주택 등록제도는 1994년도부터 도입되어 2020년 5월 현재 임대사업자는 52만 명에 달하고 임대주택은 159.4만 호에 달합니다.
앞으로 임대차 3 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 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편을 하는 한편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정책에 등록 임대사업제 제도 보완이 포함되었습니다.
1. 8년 임대 아파트 및 4년 임대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단기 임대(4년)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하도록 임대등록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8년에서 10년으로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단기 임대는 신규등록을 폐지하고 신규등록효과와 유사한 단기 임대의 장기임대(8년) 전환은 불허합니다.
장기임대의 경우 신규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장기일반 유형 가운데 주택 시장 과열의 이유로 지목되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됩니다.
적용시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합니다.
대책 발표일의 다음날인 7월 11일부터 폐지되므로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 시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됩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합니다.
기 등록 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유지합니다.
2. 기존 임대사업자 관리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통하여 등록 임대사업을 내실화할 예정입니다.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등 임대사업자들이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처분이 예상됩니다.
7.10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면 전방면으로 규제정책이 발표되고 세율 인상폭도 크게 인상이 되었네요. 세법은 개정안이 통과해야 적용될 텐데 정부에서는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택공급방안은 태스크포스를 가동하여 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보이겠다는 의지 또한 표명하였습니다.
현재 다주택이거나 앞으로 주택을 매수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정책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가장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7.10부동산 정책으로 절세를 위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미 현행 양도세율이 꽤 높은 수준이기때문에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양도보다는 가족간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당 1주택을 소유하기위해 법인추가설립을 통해 주택수를 분산할려고 하는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택가격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상승/하락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에 따른 효과는 시장에서 매매추이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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