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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사업자 창업전 세무 필독사항

by Å▲ⓑ♬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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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SNS 마켓 사업자 세금관리

SNS마켓 업종코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이제는 상점에서만 물건을 사는 시대가 아니죠.

 

온라인 쇼핑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SNS 유명인사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은 SNS마켓사업자라고 칭하며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의 업종코드까지 신설하였어요. 

 

 

즉, SNS 마켓사업자는 SNS마켓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 등록도 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SNS 마켓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창업전에 세금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해요.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해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오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걸리면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SNS마켓이란 무엇일까요?

 

SNS마켓이란 블로그나 카페등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알선, 중개 등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활동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자신이 팔로우 하는 SNS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제품을 사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해가 더 잘될 것 같아요.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일수록 모바일 앱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SNS 판매 매출 규모는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지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사서 구매를 중개하는 것뿐하니라 상품 홍보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SNS 마켓 수익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과세의 기반이 되는 SNS 마켓수익활동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1.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면서 홍보성 게시글에 대해서 원고료를 받거나 메인화면 등의 배너광고를 띄워줘서 광고료를 받는 경우

 

2.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3. 개인이 소규모로 자신의 SNS 계정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

 

4. 제조업자, 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서 SNS를 통해 상품정보를 홍보하고 설명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물건 자기가 산 것처럼 얘기하고 뒷돈으로 건당 수수료 몇천만 원씩 받았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받은 수수료도 SNS 마켓사업자로 세금을 내야 하는 수익활동에 해당이 되겠네요. 

 

 

 

 

SNS 마켓 사업자 세무 주의사항

 

1.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SNS 채널에서 판매 및 물품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 1회 판매는 계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니 사업자 등록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내방하여 민원실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개 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하여 새롭게 업종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업자 등록코드는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 525104 업종코드를 적으시면 됩니다.

 

2019.9.1 이후 신규사업자 혹은 정정 사업자 등록 시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를 물고 부가세 신고시에는 상품구입시 지불한 부가세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성 경비를 사용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리되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의무가 달라지게 되어서 매출액 규모를 예상해보시고 어느 유형이 더 더 적합할지 생각해 보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면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매출실적에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면 과세유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는 한시적으로 간이사업자가 과세기간 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2020년도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과세 유흥장소만 아니면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가 4800만 원 미만까지로 조정이 되었어요. )

 

 

 

 

 

3.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 설립을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SNS마켓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말까지 모두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SNS마켓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에 의해서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하고 증빙들은 5년간 보관두어야 합니다. 

 

 

SNS마켓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면 간편 장부 대상자입니다.

 

SNS마켓은 소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익금액이 3억 원이상이면 복식부기를 해야 하고 3억 원 미만이면 간편 장부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즘 늘어가고 있는 SNS마켓 사업자로 창업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세무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가산세를 안 맞도록 잘 챙겨두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정부에서는 유튜버, SNS마켓, 공유숙박사업자들에 대한 과세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니 창업전에 읽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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